2일전

질문아내(오피스텔1), 남편(아파트1) 상태에서 청약당첨(조정지역)시 취득세

아내: 2020년12월 주거용 오피스텔 A 취득 남편: 2020년 11월 아파트B 취득하여 현재 부부 같이 거주중 2025년 혼인신고 2026년 4월 청약 예비당첨으로 조정지역 아파트C 당첨 (2028년 9월 입주예정) 1. 아내의 A오피스텔은 2027년에 매도 예정 2. C아파트 당첨되어 중도금대출 실행시 기존B아파트를 입주6개월이내 처분해야하므로 2028년9월~2029년3월 사이 매도 예정(B아파트) 이런 상황에서 C아파트 취득세를 내는 상황에 몇주택자 기준으로 되는걸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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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A에 따라 C아파트는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청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20.08.12 이후에 취득하고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될 경우에만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부과되면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될 경우 "취득세 기준"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C아파트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일반 건축물로 부과될 경우 "취득세 기준"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므로 C아파트는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 취득세율은 8.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9%)이며, 조정지역의 3번째 주택 취득세율은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9%)입니다.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경우, 신규분양권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로 처음부터 납부가 가능하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1%~3.5%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C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C분양권 취득 이후, A오피스텔이나 B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은 C분양권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취득세 기준 1주택자에 해당하고 B주택을 양도하실 계획이시라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청하셔서 1%~3%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핵심원칙 분양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일이 아닌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입주 예정일인 2028년 9월이 아니라, 분양계약서에 서명하시는 시점(계약일)의 보유 현황이 기준이 됩니다. - 오피스텔 A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무조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이거나,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재산세가 건축물로 부과되고 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1억원 초과하며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는 경우에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해보시면 위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 케이스별 분석 질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가지 케이스를 고려하여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계약이 2026년에 이루어지고, 오피스텔 A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분양계약일 현재 아파트 B 1채만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C를 취득하게 됩니다. B아파트를 C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시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일반세율 1~3%가 적용됩니다. 처분 예정 시점이 2029년 3월로 요건을 충족하십니다. 2. 분양계약이 2026년에 이루어지고, 오피스텔 A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 오피스텔 A와 아파트 B를 합산하여 2주택 보유 상태에서 C를 취득하는 것이 되어 3주택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세율은 12%입니다. 3. 분양계약이 2027년 오피스텔 A 매도 완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분양계약일 현재 A는 이미 처분된 상태이므로 아파트 B 1채만 보유하고 계십니다. 위 첫 번째 케이스와 동일하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일반세율 1~3%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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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C 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은 '계약일' 입니다. 현재 계약일 기준 1) 아내 주거용 오피스텔 A 2) 남편 아파트 B 총 2주택이 있어서, 3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일 이후 매도하시는건 관계가 없고, 현재 가능한 요건은 주거용 오피스텔 A 가 주택 수에 들어가는 오피스텔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기, 가액, 면적 등에 따라 주택 수에 산입되거나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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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아파트 취득세는 실제 입주·잔금 시점이 아니라,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당첨·계약 시점)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2026년 4월 C아파트 분양권 취득 시점에, 부부 합산으로 아내의 주거용 오피스텔 A 1채 + 남편의 아파트 B 1채 + 신규 분양권 C 1건이 되므로, 취득세상으로는 3주택 취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취득세상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질문주신 A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12% 적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셔야 하며, 이후 2027년에 A오피스텔을 매도하거나, 2028~2029년에 B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이미 취득세율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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