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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문의

현재 분양가 9억3천의 오피스텔(주택용) 남편 단독명의 보유 오피스텔 등기 전 분양가 4억8천의 아파트 청약(남편) 당첨 분양권 취득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종부세/재산세 문제됨 절세목적으로 공동명의 시 남편:아내=1:9로 지분등록 하고자 함 질문1: 상기 지분등록 시 종부세/재산세 절감효과가(5:5대비) 있을런지요? 질문2: 아내의 낮은 연봉으로 지분율 만큼의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남편이 최소 2억정도 도와줘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3: 오피로 인한 취득세 중과(조정지역 아파트)는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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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1) 재산세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어차피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지분율이 어떻든 재산세액 총합은 동일합니다. 다만 각각이 내야할 재산세액이 달라질 뿐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개인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세기준금액 6억원도 개인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과세기준금액 6억원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아내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공제하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분비율은 5:5일 때보다 1:9일 때 당연히 종부세는 줄어듭니다. 예를들어 오피스텔의 공시가액이 9억, 아파트 공시가액이 6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아파트 5:5 일 때의 남편과 아내의 과세표준은 각각 6억원(9억원 + 3억원 - 6억원)과 0원(3억원 - 3억원)으로서 총합 6억원인 반면에 아파트 1:9일 때의 남편과 아내의 과세표준은 각각 3억 6천만원(9억원 + 6천만원 - 6억원) + 0원( 5억 4천만원 - 5억 4천만원)으로서 총합 3억 6천만원입니다. *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나 비교의 편이를 위해 100%임을 가정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만일 오피스텔도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각각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종부세는 가장 절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대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당연히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전증여가 없다면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 간 6억원까지 공제되니 따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03 오피스텔 계약일 또는 취득일 모두 20.08.12. 이후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아파트 완공 당시에 취득세 중과세율(8.4%~9%)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파트 완공일부터 일정기간(오피스텔 소재지에 따라 2~3년) 내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세율(1.1%~1.3%)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개별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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