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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계약금 환불했을 때 계약금 입금자와 받는 자가 상이할 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환불받았는데요. 가입이 가능한 신부가 계약하되, 계약금 송금은 신랑이 진행했습니다. 환불할 때 지주택 계약금을 계약자인 신부에게 주더라구요. 부득이하게 신랑 -> 지주택 조합 -> 신부에게 3500만원이 송금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하기같은 문제가 없을 지요? 상세 회신 건에 한해 상담 요청하겠습니다. 1. 지주택이 입금한 3500원이 소득으로 잡힐까요? 2. 증여/ 세금 관련 문제가 없을까요? 3. 3500만원을 결혼자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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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부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신부에게 환급을 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부분이 신랑분에게 해당 3,500만원을 그대로 돌려주시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계좌이체내역은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해당 거래내역 파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는 단순히 환불한 것이므로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신랑분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돌려주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전혀 문제 없습니다. 3,500만원으로 결혼자금에 쓰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2. 배우자간 증여가 됩니다. 3. 결혼자금 사용 이전에 배우자간 증여가 문제가 되는데,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발생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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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금이 이미 지급했던 원금을 회수한 금액이라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이자나, 원금과 별도의 금액이 가산된 경우라면 이 부분은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증여로 볼 확률은 적습니다. 실질상 자금 회수 과정상 명의만 다를 뿐, 단순하게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우회증여 처럼 실질이 신랑의 돈이 신부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본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금액이 소액인점, 정황이 신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점, 일반적으로 일반인에게 증여 조사 등을 하지 않는 점 들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볼 확률은 낮을 것 같습니다. 3.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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