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부모 무이자차용 만기일시상환 가능여부

수고많으십니다. 결혼 후 면세되는 1억5천을 부모님께 증여 받은 상태에서 지난 10년간 부모님께 받은 돈이 약 5천만원 가량되는것을 확인하여 해당 5천만원은 면세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있어 무이자차용 및 만기일시상환으로 차용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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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거 받은 5천만원을 이미 일상 생활에 소비하셨다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하실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매월 일정금액을 소액이라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해주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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