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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차용 일시상환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코인거래 목적으로 21년 수차례 걸쳐 6천만원 ,24년 2천5백만원 무이자 차용했고 현시점 5년후 차용증 소급작성 (특약조건 무이자,5년만기 원금 일시상환 구두 합의 명시) 후 우체국 내용증명 완료 8천5백만원 일시상환 완료하였습니다 1. 1년뒤 부동산 매매예정인데 그때 코인거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된다면 증여로 보여지지 않을까요? 2. 증여로 보여진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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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빌리신 돈을 모두 상환했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원금 8,500만원은 부모님께 상환을 하셨으므로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2.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 취득자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 당시 차용증이 없고 무이자였다는 점에서 증여로 볼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이미 원금 전액을 일시상환한 이상 그 사실관계를 전제로 차용 경위와 상환 내역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정리해 두고 자금출처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2. 만약 세무서에서 해당 자금을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판단할 경우, 부모로부터의 증여금액 8,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0만 원에 대해 약 350만 원 상당의 증여세와 함께 신고불성실·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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