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전

매수 매도 시차로인한 중개인으로부터의 차입 가능할지

토지허가거래 전제의 질문입니다. 저희 집을 매도하는 일시보다 새로운 집을 매수하는 집의 일시가 일주일정도 더 빠른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족한 잔금을 중개인으로부터 단기차입하고 매도한 집의 잔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둘 다 토지허가거래 지정구역이고 이러한 소명이나 계획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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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잔금 시차 문제와 관련하여 중개인 차입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면, 중개인으로부터의 단기차입을 자금조달계획서에 반영하는 방식은 실무상 허가 통과가 매우 어렵고 리스크가 큰 구조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에서는 자금의 실질적인 조달 능력과 독립성을 함께 보는데, 중개인은 해당 거래의 이해관계자이므로 독립적인 차입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금전 제공 자체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차입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허위 기재로 보아 허가 취소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매도 예정 대금을 자금출처로 기재하면서 매도계약서와 잔금일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방법, 매수·매도 양측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조정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 단기 대출(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로 일시 자금을 충당 후 상환하는 방식이 보다 안정적인 접근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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