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공동명의 증여 비율이 궁금합니다.

13억 아파트에 분양 당첨(계약자는 남편)된 상황입니다. 공동명의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외벌이입니다. (남편유소득+아내무소득) 현재 전세비 (아내명의 대략 3억. 남편의 월급으로 전세대출을 상환해서 3억이 되었습니다)+남편의 월급을 사용해 아내명의로 대략2억정도 주식이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는 대략 주식+현금이 4천만원이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 주택취득자금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리고 공동명의의 비율과 증여는 어떻게 해야 가장 이상적일까요? 남편월급인데 아내에게 이체한것만으로도 증여가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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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 월급 등 공동생활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이 오고가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남편 월급을 기준으로 부동산 / 주식 등에 투자를 하여 자산을 마련한 경우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보다는 대출 등을 활용하여 자금조달 비율을 맞추시는 방향도 가능합니다. (남편 앞으로 대출을 받아 남편이 전액 상환하는 방식 등) 실제 13억에 대한 자금을 전반적으로 알려주셔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50 공동명의를 하시려면 남편분 지분 약 6.5억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편분 명의 자산이 4천만 원 수준이므로, 부족한 금액은 대출과 증여를 통해 맞추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주택담보대출을 남편 명의로 최대한 실행하고, 부족한 금액만 아내 → 남편 증여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이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주담대 5억을 실행하면, 나머지 약 1억 내외만 증여로 맞추면 50:50 구조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진행은 아내 → 남편 계좌이체 → 증여세 신고(3개월 이내) → 잔금 지급 순서로 하시면 자금출처까지 문제없이 소명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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