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989년 충남에 시골땅과 집(미등기)을 증여받았습니다 2001년에 서울에 한개동 아파트 구입했습니다 2026년에 시골땅에 새로 집을 지어 등기를 한다면 시골집 취득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서울 아파트를 판다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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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 건설한 시골 주택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4호) 다만, 2026년 시골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나, 1세대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신축 주택의 취득 시기가 아닌 기존 주택인 시골 주택의 취득 시기(1989년)를 기준으로 3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예규를 소개하면,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기존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825(2010. 6. 16.)]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판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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