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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홍콩+중국) 급여 구조에서 Allowance 비과세 인정 가능 여부 및 신고 전략 문의

안녕하세요 홍콩 법인 소속으로 중국(상해)에서 파견 근무하며 홍콩 급여(기본급+주거비+COLA+Hardship 등)와 중국(상해) 급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Payroll상은 항목별로 구분되나 실제 송금은 한 번에 이루어짐. 이 경우 allowance를 실비변상으로 비과세 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전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신고가 적절한지와 리스크 수준, 유사 사례 경험 여부가 궁금함. 가족은 한국에 있어 현재 거주자임 필요한 서류는 가지고 있음 (Expat 계약서, Compensation 조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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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실비변상적급여 소득 (여비, 일직비, 숙직비, 일정비용의 벽지수당 등) 과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월 1백만원 한도) 등이 적용됩니다. 관련 급여 항목 별로 구분되어 적용할 수 있으며, 비과세 적용 대상 이외의 소득은 전부 과세소득으로 국내에서 소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납부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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