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2 저도 궁금해요!
04-30
해외 파견(홍콩+중국) 급여 구조에서 Allowance 비과세 인정 가능 여부 및 신고 전략 문의
안녕하세요 홍콩 법인 소속으로 중국(상해)에서 파견 근무하며 홍콩 급여(기본급+주거비+COLA+Hardship 등)와 중국(상해) 급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Payroll상은 항목별로 구분되나 실제 송금은 한 번에 이루어짐. 이 경우 allowance를 실비변상으로 비과세 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전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신고가 적절한지와 리스크 수준, 유사 사례 경험 여부가 궁금함. 가족은 한국에 있어 현재 거주자임
필요한 서류는 가지고 있음 (Expat 계약서, Compensation 조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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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실비변상적급여 소득 (여비, 일직비, 숙직비, 일정비용의 벽지수당 등) 과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월 1백만원 한도) 등이 적용됩니다.
관련 급여 항목 별로 구분되어 적용할 수 있으며,
비과세 적용 대상 이외의 소득은 전부 과세소득으로 국내에서 소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납부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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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하고 있습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따라서, 비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2)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기간 거소기간이 중요하다기보다, 재산, 가족, 직업 등이 어느 국가에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국에 급여만 송금한다고 거주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은 현재 홍콩,중국쪽에 있는 거 같은데, 가족, 재산 등의 대부분이 해외에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법인세
해외법인투자에대한 회계처리방법
종합소득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여부 질의
법인설립∙전환
국외근로소득비과세 문의
양도소득세
국외근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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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장님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8가지 |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제조업 사장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제조업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공장을 1년 내내 가동하며 매출은 늘었는데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드는 느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대부분 '놓친 경비'와 '챙기지 못한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이 모인 세무법인 아성이, 수백 개의 제조업체를 직접 담당하며 쌓아온 실전 절세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제조업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1~4: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챙겨라
1. 감가상각비, 꼼꼼히 반영하셨나요?
기계, 차량, 생산설비, 금형 등 제조업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유독 많습니다. 이를 놓치면 필요경비가 누락되어 세금이 그대로 더 나옵니다.
1. 기계 구입 시 취득일자 기준으로 감가상각 계산2. 내용연수별 상각률 정확 적용 여부 확인3. 매년 감가상각비 반영은 기본 중의 기본 세무전략
아성 TIP: 중고 기계 구입 시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과 내용연수 판단이 관건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2. 가족 인건비, 제대로 인정받고 계신가요?
가족이 실제로 일을 돕고 있음에도 급여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면 비용 인정이 전면 불가합니다. 반면 요건만 갖추면 가족이라도 당당하게 필요경비 처리가 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근무 사실 입증 (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2. 근로계약서 작성3. 급여 계좌이체 (현금 지급 금지)4. 4대보험 가입
아성 TIP: 국세청은 가족 급여를 집중 점검합니다. 서류가 완벽해야 세무조사 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3. 외주가공비, 증빙 없이 지급하셨다면 위험합니다
가공·포장·도금·열처리 등 외주 작업은 제조업의 핵심 비용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만 지급하면 필요경비 자체가 날아갑니다.
증빙 수취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가장 확실)2. 사업용 카드결제3. 현금영수증 (단, 건당 금액 제한 주의)
아성 TIP: 외주업체가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대응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창고 임대료·보험료도 당연히 경비입니다
사업주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심코 개인 지출로 처리하거나 아예 누락하는 비용들이 사실은 100% 필요경비 대상입니다. 사업 관련성만 입증되면 전액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1. 창고·공장 임대료 → 전액 인정2. 기계 유지보수비 → 전액 인정3. 전기설비 설치비 → 전액 인정4. CCTV·소화기 교체비 → 전액 인정5. 산재보험·기계보험료 → 전액 인정
제조업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5~8: 세액공제와 장부 관리로 세금을 직접 줄여라
5. 세무조사까지 고려한 장부 정리가 진짜 절세입니다
절세 전략의 완성은 결국 장부 정리입니다. 증빙 부족과 현금흐름 불일치, 이 두 가지는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정밀 검토되는 항목입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1. 매출·매입 거래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정리2. 외주비·급여는 계약서와 이체내역 완비3. 차량운영비는 운행일지 작성4. 현금흐름과 실제 거래 내역 일치 여부 정기 점검
아성 TIP: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은 '조사관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각으로 장부를 미리 점검해 드리는 것이 세무법인 아성의 강점입니다.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소득세 최대 30% 절감
지방 소재 제조업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요건만 충족되면 소득세의 최대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기본 요건 충족2. 제조업 업종 코드 해당 여부 확인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7조의2 기준 적용4. 감면 신청 시 명세서 반드시 제출
주의: 업종 코드 하나 잘못 기재해도 감면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요건이 충족되어도 신청을 누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7. 통합고용 세액공제 – 직원 늘리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이 아니라 세액 자체에서 직접 차감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기준 1인당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400만 원 공제2.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1인당 700만 원~1,200만 원 공제
주의: 고용 유지 기간이 핵심입니다. 이직률이 높으면 공제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 유지 계획과 함께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8. 통합투자 세액공제 – 설비 투자하면 투자비의 최대 10% 돌려받습니다
공장 자동화 설비, 검사장비, 생산라인 신설 등 신규 설비 투자 시 투자금액의 1~10%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기계설비 구입 시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필수2. 감가상각 자산과의 연결성 입증 필요3. 당해 연도 공제 한도 초과분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
아성 TIP: 투자 전에 미리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후 뒤늦게 확인하면 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세무법인 아성이어야 할까요?
세무법인 아성은 단순 신고 대행이 아닙니다. '세무조사까지 고려한 절세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차별점입니다.
1. 전 국세청 출신 전문가:조사관의 시각으로 리스크를 먼저 잡아드립니다.2. 조세불복 특화:부당한 과세처분에 당당히 맞서 싸웁니다.3. 전국 11개 지점:어느 지역 사장님이든 가까이서 만나드립니다.4. 원스톱 서비스:세무·법무·노무·감정평가를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제조업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절세 진단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세금도 전략입니다. 2026년 5월, 제조업 절세 세무법인 아성과 함께 시작하세요.
📞 상담 문의: 02-508-6211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한테 급여를 주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고, 근로계약서 작성·계좌이체·4대보험 가입 등 요건이 갖춰지면 가족 인건비도 정당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서류 준비가 완벽해야 세무조사 시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Q.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요건이 충족되어도 신청을 누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이미 구입한 설비에도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산에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 누락으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 시점과 자산 요건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전 국세청 출신 조사 전문가들이 조사 대응부터 불복 청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통지 직후 바로 연락 주시면 초기 대응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Q. 외주가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미 경비 처리가 안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없는 경우라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이체내역·거래처 확인서 등 대체 증빙을 통해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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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
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
세무조사 · 범칙조사 · 조세불복,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 상담 전화: 010-248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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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증여세 안내는 법 - 증여재산공제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증여세를 안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 증여액은 공제해주는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로 알고 있는데 법적 용어는 『증여재산공제』 입니다.이러한 공제금액이 배우자 6억이나 부모자식은 5천만원 등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증여재산공제는 직전 10년간 증여자 그룹별 한도금액으로정해져 있음우선 증여세 산출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는 동일인별 10년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과세합니다.계산방식은 먼저, 증여 재산가액을 정하고 비과세/불산입/채무 등을 제외하고 직전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합니다.증여세의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증여재산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증여를 하는 증여자의 그룹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의 4분류로 나누어지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증자가 받을 공제액의 한도가 정해집니다.2016년 전후로 증여자가 직계비속이거나 기타친족인 경우, 증여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공제한도는 2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증여일 시점에 만 19세를 기준으로 합니다.상증세법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여기서 주의할 것은,비거주자는 한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거주자는 세법상의 용어인데, 국적 등과 관계없는 것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여기서 거주자 요건 등은 자세히 살펴보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흔히 접하는 해외파견 주재원은 가족이 전원 출국해도 대부분 거주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으로 평가합니다.증여재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해당 평가기간에 대한 규정은 2019.2.12 시행령 개정으로종전 증여일 전후 3개월에서 연장되었음에 주의해야합니다.그러나,다만,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즉, 유사매매사례도 없고 감정평가도 받지 않고 기준시가로 증여재산 평가를 하였으나, 기간을 확대해 증여일 전 2년과 신고기한 후 6월까지 유사매매사례 등이 있다면 증여재산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배우자 공제는 법률혼 관계만 인정합니다.배우자 공제의 대상은 법률혼 관계만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요즘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고 배우자 증여 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기본통칙53-46…1 【 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재산상속46014-93, 2000.01.20[ 제 목 ]민법상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외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기타 친족은 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으로 사위/며느리/장인/장모/시부모는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직계존속은 할머니,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포함됩니다.상증세법 기본통칙53-46…2 【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에 따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개정 2011.05.20.>② 법 제53조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개정 2019.12.23.>1.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개정 1998.02.25>2.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3.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친족과 인척은 아래 표로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여기서사위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증여세 계산은 증여자별로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의 그룹별로 하는 것임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인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결국 부모님, 배우자, 자녀3명, 기타친족들에게 모두 증여를 받는다 쳐도 10년간 7억 1천만원이 최대치라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종종 오해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공제는 그룹별 통산해서 한도만큼만 공제해줍니다.예1) 조부에게 5천만원을 받고 부친에게 5천만원을 또 받는 경우⇒직계존속의 합계 공제액 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예2) 부친이 자녀 3명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자녀 3명은 각자가 5천 증여 - 5천 공제 = 0원으로 증여세 낼 것이 없습니다.예3) 위의 사례와는 반대로 자녀 3명이 부친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부친이 내야할 증여세는 (자녀 A,B,C가 순차 증여 가정)자녀A 증여분 5천 - 5천 =0원자녀B 증여분 5천 - 공제 0원(이미 공제사용) = 5천 증여 과세표준으로 증여세 5백자녀C 증여분 5천 - 공제 0원(이미 공제사용) = 5천 증여 과세표준으로 증여세 5백결과적으로 1천만원 증여세가 산출됩니다.예4)이모, 고모, 삼촌에게서 각각 1천만원씩 받는 경우,먼저 받는 이모 1인에 대한 것만 증여공제되어 증여세가 없고, 고모와 삼촌이 주는 1천만원은 증여 공제는 이미 한도초과로 증여세 나옵니다.간단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사례] 부, 모, 조부, 장모에게서 순차적으로 증여받을 경우위와 같이 직계존속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5천만원의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그리고 부모의 경우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은 부모 합쳐서 1천만원, 조부 3천만원, 장모 2천만원으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아래 증여세 세율 구조가 금액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누진구조 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분산되어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이러한 점을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분산하여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부모가 4억을 증여하는데 조부, 기타 친족 등을 동원한 우회증여를 통한 증여 쪼개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4억을 부모가 바로 주면 4억-5천 = 3.5억에 대한 증여세 6천만원이 나오는데, 4명으로 쪼개기를 하는 경우 3천 4백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그러나실제 자금출처가 부모라면 탈세에 해당합니다.쪼개기 증여로 증여세를 줄여볼려다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백히 탈세고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사례에도 종종 발견됩니다.정리하면,증여세를 안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직전 10년간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해당 분류는①배우자 6억②직계존속 5천 (수증자가 미성년이면 2천)③직계비속 5천④기타친족 1천으로 구분되어짐배우자는 법률혼만 인정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과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나 사위/며느리와 장인/장모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이라는 점증여재산공제는 직전 10년간 증여자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공제를 적용시켜준다는 것과누진 구조인 증여세 특성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1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나 기타친족등을 통해 우회 쪼개기 증여된 것이라면 탈세에 해당하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2026년 코인 세무조사 실제 대응 사례 Top5(가상자산 세금 전문 세무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69818050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코인 세금과 코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최신 코인 세무조사 트렌드를 반영한'2026년ver 실제 사례별 코인 세무조사(코인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에 이어 올해에도서울청과 중부청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국세청, 그리고 각 지역 세무서에서 진행된 다양한 사례의 코인(가상자산) 세무조사를 대응해 드렸습니다.저희가 햇수로 7년째 가상자산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이제 상당수 사례가 익숙한 유형에 해당하여 추징세액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처음 보는 신기한 사례를 접하기도 합니다.2024년 국내 처음으로 가상자산 세금에 대한 책을 집필한 뒤로 2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당시와 지금은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사례별로실제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전과 달라진 부분들, 그리고 최근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가상자산 세무조사를 대비하시기 위해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하는지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코인 세무조사는 왜 나올까?먼저 코인으로 돈을 벌면 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명품을 소비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 국세청에 전달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은 등기와 취득세를 신고하고,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정보가 고스란히 국세청에 전달됩니다.국세청은이렇게 확인된 자료와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과 대출규모를 비교해서 이정도 돈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고, 부족해 보이면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우리가업비트에서 아무 문제 없이 코인을 사고 팔아 얻은 수익으로 집을 사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코인 매매차익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국세청은 개인의 투자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반드시 집을 취득했을 때만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도 저희 기존 고객분 중에서 집이나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았는데도,나이 대비 카드사용액이 많은 것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이렇게 코인 투자로 수익을 얻은 분들은 금액과 사용 형태에 따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사례별로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억울한 세금 추징 없이 조사를 잘 대응할 수 있는지설명드리고,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세무조사를 대응하면서 알게된가상자산 세무조사 관련 꿀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사례1 :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한 단순 매매수익사례2 : 전략매매, 아비트라지 및 차익거래, 알고리즘 매매, otc거래 등사례3 : 에어드랍, 스테이킹, 레퍼럴 수익, 유동성 디파이수익, 이벤트 보상 등사례4 : 급여나 용역의 대가를 코인으로 수령하는 경우사례5 : 종이지갑, ICO·IDO, 폴리마켓, 밈코인 발행 등 특수사례[2] 사례1 :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한 단순 매매수익코인 세무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입니다.코인 투자를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큰 수익을 얻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실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이용했던 거래소에 문의하셔서 그동안의 매매내역, 이체내역을 pdf파일과 엑셀파일로 확보해두시면 충분합니다. 해당 거래내역이 준비되어 있으면추징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대리인이 충분히 대응해드릴 수 있습니다.연령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투자수익이 적게는 2~3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자금을 포함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부동산 실거래 소명이나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은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물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간혹과거에 이용했던 거래소가 사라져서 자료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세법에서는 코인 투자로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해야하고,납세자가 자료가 없어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말 코인 투자로 돈을 벌었더라도 억울하지만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 미리미리 확보해두셔야합니다.거래소가 이미 사라졌거나 여러 가지 이류로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는 분들이라도투자 과정과 자금 흐름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사례에 맞게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서 최대한 억울한 추징이 없도록 조사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사례2 : 전략매매, 아비트라지 및 차익거래,알고리즘 매매, otc거래 등코인 매매는 투자방식과 거래 구조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아비트라지 매매, 알고리즘 매매, 헷지 거래처럼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더 복잡한 방식의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덱스에서 스왑거래를 하거나 otc, p2p 코인거래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오히려 비율로 놓고 본다면 이런 전략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큰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고,상당수의 분들이 실제 세무조사를 받게되는데.사례2는 사례1에 비교하여 훨씬 강도 높고 복잡한 조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도 훨씬 방대합니다.한가지 예를 들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지갑을 확인하거나, 거래소 간 외부입출금을 확인하는 조사는 많지 않았지만, 국세청도 조사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해당 내용까지도 입증해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따라서덱스를 포함한 거래소 기본 자료 뿐만 아니라 개인지갑이나 거래소로 이체된 주소와 txid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는 몇 년이 지난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거래 경위를 기억하더라도 세무조사가 시작된 시점에는 절대로 완벽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수익 발생의 과정과 구조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주소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해당 이체내역의 경위를 알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세금 추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otc거래나 p2p거래는 플랫폼을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거래도 많습니다. 이런 거래는 입증이 더욱 쉽지 않기 때문에원화 송금 내역과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연락하면서 주고받은 내용들도 매우 중요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특히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사라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사례2는 이용했던 국내외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한번에 파악하여 전체 자금 흐름과 수익을 산정합니다. 또한거래량이 매우 많고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조사 대응 난이도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모든 자료를 무작정 준비하기 보다는사례별로 조사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내용이 무엇일지 먼저 파악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4] 사례3 : 에어드랍, 스테이킹,레퍼럴 수익, 유동성 디파이 수익, 이벤트 보상 등예전보다 많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내용입니다.현재 코인은'매매'로 얻은 수익만 비과세이고,'매매 이외의 행위'로 얻은 수익은 모두 과세입니다. 대표적으로레퍼럴 수익, 에어드랍 수익, 스테이킹 수익이나 유동성 디파이수익, 각종 이벤트 보상은 모두 세금을 내야합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코인 매매소득에 대한 코인 양도세 내용이 잘못 전달되면서, 코인과 관련만 있으면 무조건 세금이 없다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인플루언서가 아닌분들 중에서도 매년 수억 원 이상의 코인 레퍼럴 수익을 얻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에어드랍을 전문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연간 수십억 원 이상 수익이 나는 분들도 실제로 뵙습니다.수익의 내용과 활동 형태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수익에 대해서는 매년 5월에 코인 레퍼럴 세금과 에어드랍 세금을 신고를 해야하는데,이런 사실을 모른 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월세로 거주하는 2030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코인 레퍼럴 수익이 1년에 5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신고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된다면 가산세를 포함하여'절반 이상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익을 1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추징규모는 '6억원' 이상 육박합니다.코인 레퍼럴 수익이나 에어드랍 수익은 아직 과세체계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되는 경우보다 사전에 거래 구조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자진신고'하는 경우 훨씬 적은 세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코인 수령 당시 상장 여부나, 실제 거래 가능성, 거래량과 유동성, 중앙화 거래소 거래 여부 등에 따라 훨씬 적은 세금으로 주장하거나, 각종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또는 매우 실무적인 내용이지만,수령한 코인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실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파악한 재산목록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부동산이나 자산을 취득하기 보다는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추징세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에어드랍 세금, 스테이킹 세금, 레퍼럴 수익 세금, 이벤트 수익 세금들은 앞으로 관련 법 규정과 판례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여러번 수정될 예정이므로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시점에 법체계가 정립되고 국세청의 노하우가 축적된다면, 레퍼럴세금 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고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5] 사례4 : 급여나 용역의 대가를코인으로 수령하는 경우회사나 프로젝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돈 대신 코인으로 받거나, 물건의 대가를 코인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외국회사의 코인 프로젝트에 단발성으로 참여해서 받는 경우가 특히 많고, 대출상담사, 유사투자자문의 대가로 코인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이했던 사례로는거래소 화이트해커로 활동을 하신분도 있고,공개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활동의 대가로 받은 경우도 봤었습니다.이런 경우돈 대신 코인으로 대가를 받았더라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법은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과 이유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코인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없다면 전국민이 급여를 코인으로 받으면 되겠죠.다만 향후 세무조사에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 대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일을 해줬다면근로나 용역계약서와 업무 범위와 수행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물품을 공급했다면공급계약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일을 제공했다면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용과 코인을 수령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도 보관해두신다면 조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6] 사례5 : 종이지갑, ICO·IDO,폴리마켓, 밈코인 발행 등 특수사례마지막으로 특수한 사례들입니다. 해당 사례들은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당사자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1> 종이지갑과거 글(아래 링크 참조)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실물 형태 종이지갑으로 에어드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특정 조건들을 충족하셨을텐데 그 조건을 본인이 직접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매우 유리하게 조사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 실제 코인세무조사 완벽히 대응하기안녕하세요, 가상자산세금&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저희 세로움은 코...blog.naver.com<2> ICO, IDO그리고 ICO나 IDO를 전문적으로 참여하여 큰 수익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어떤 경로로 참여를 했고, 참여와 배분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언제 어떤 종류로 수령했는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홈페이지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자료를 찾아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이런 프로젝트는몇 년이 지나면 폐쇄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3> 폴리마켓마지막으로 카지노나 폴리마켓처럼 매우 특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매우 조심스러운데, 당사자분들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케이스도사전에 미리 세무조사를 대비한다면 충분히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말씀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7] 2027년 코인과세?CARF 가상자산?아시겠지만2027년부터 코인 매매소득(코인 양도세)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부에서CARF(가상자산 정보교환)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근에 이런 소재로 자극적인 내용의 글이나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앞으로 무조건 세무조사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해외거래소 무조건 다 파악합니다”, “이제 사각지대는 없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저희가 오랫동안 코인 세금을 전문으로 활발히 활동해오면서, 여러 조사를 직접 대응하면서 실제로 피부를 느끼고 겪는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24년에도 당시 국세청 인프라로는 25년에 예정되었던 코인과세가 무조건 한번 더 유예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블로그 글과 영상이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발전은 했지만 여전히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내년부터 코인과세가 정말 시작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국세청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 사각지대는 없다?는 말은 100%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코인 세무조사는 여전히 사례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잘 수립하고 대응 과정에서 방향을 설정한다면,시스템적으로 추징세액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저희도 실제로 이렇게대응하고 있습니다.적어도 앞으로 1~2년 동안은 현재와 비슷한 조사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과 불확실한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고 미리 대비해두신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저희 글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실제 코인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 모음내용링크서울지방국세청 코인 세무조사추징세액2.8억원 → '0'원 종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코인 세무조사 실제사례 모음레퍼럴소득, ICO, 에어드랍, 김프거래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15584281코인 장외거래세무조사 '0'원 종결사례자주 묻는 질문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폐업한 거래소'가 있는 경우에도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종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거주 안해도 비과세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아는 것의 세법 용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다양한 세법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자주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 문제입니다.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① 1세대가② 1주택을③보유기간 충족④거주요건 충족(조정지역에만 해당)⑤ 9억원이상 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이 중 2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있는데2년 보유 기간은 21년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여 1주택이 경우는 1주택이 된날로 부터 보유 기간 기산일이 달라졌습니다.2년의 거주 기간은 17.8.2 대책 이후에 조정지역 주택 양도시에 적용되는 것 입니다.그러나, 1세대 1주택이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충족하지 못하여도 일정한 조건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절세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 미충족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경우는,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충족이 안되어도 비과세 됩니다.㉠건설임대주택 (세대전원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실거주)㉡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해외이민㉣1년이상 해외 거주 필요한 경우㉤취학, 근무, 질병, 학교폭력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실무적으로는 ㉤에해당하는 취학, 근무 등으로 인한 경우와㉣에해당하는 해외주재원 파견 근무 등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항목을 위주로 하여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3.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4. 삭제5.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건설임대주택에 5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는, 분양 전환되어 주택을 취득하여 2년이 안되어 매각해도 임차+취득의 총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예) 2014년 임대주택 임차시작, 2019년 분양전환, 2020년 매도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은 1년이 안되어도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입니다.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주택이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협의매수나 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수용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일반적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인데, 다음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①세대 전원이 출국②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③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이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나,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한자가 미출국하는 경우는 인정을 해줍니다(예, 부모와 형제는 이민을 가나 같이 살던 30대 자녀는 한국에 남는 경우)그러나, 대학생인 자녀가 국내 대학 재학을 사유로 미출국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비교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해외주재원 파견발령, 해외 취업, 해외 유학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① 1년 이상 계속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취학: 초등, 중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학연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무: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 해당하고, 사업상 형편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②세대 전원이 출국-세대 전원이 출국해야하므로 세대 일부가 남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안되나, 별도 세대를 구성가능한 세대원이 남는 경우나 군복무등 특별한 경우에만 국내에 남는 것이 가능함③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자-양도일 뿐만 아니라 출국일에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에만 적용이되며, 출국일 2주택자는 적용이 안됨④출국일부터 2년이내 양도-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입증서류로 재학증명서, 입학허가통지서, 인사발령통지서, 전가족 출국확인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2년 보유나 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위에서 살펴본 경우는 취득이후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취득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②법에서 정한 4가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함부득이한 사유로 다음의 4가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취학:통학이 불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초등학교, 중학교의 취학으로 인한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은 해당이 되고, 평생교육원 등은 인정이 안됩니다.㉡근무상 형편:통근이 불가능한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이직, 타지역 발령, 전근을 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사업상의 형편은 대상이 아닙니다.즉,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 해당합니다.통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예) 서울시에서 의정부시로 이직하여 세대 전원이 이사간 경우는 인정되나, 일산시에서 여의도, 강남으로 이직하여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부득이한 사유 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나, 단순히 다른 시군으로 이직 전근을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통근 가능여부는 출퇴근 소요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질병의 치료 요양:1년 이상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도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단순히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주거지에서는 특정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지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해 줍니다.진단서나 요양증명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단순히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아닌,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③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동일한 시군 내에서 취학, 근무 등으로 이사가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광역시내 구에서 읍면으로 이동 등은 포함됨즉, 서울시 내에서는 이직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상이 안되나, 부산광역시의 특정 구에서 부산시 기장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물른 통근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④부득이한 사유 해소 전 양도:양도 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당초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양도해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음즉, 질병으로 인한 경우 질병이 치유된 이후에 처분하면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는 것※비과세에 해당하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종전 주택의 처분시에 비과세를 받을려면 종전 주택의 처분 시한(3년 or 1년)과 신규주택 전입 요건 외에, 종전 주택 자체의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위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에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완화 적용된다는 것 입니다.예를 들어,종전 주택이 조정 지역일때 취득한 것이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위의 사례 중다른 시군으로 이직하여 출퇴근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에 1년 이상만 거주하였다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가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아래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도 같은 내용입니다.[ 세 목 ] 양도 [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2 [ 생산일자 ] 2005.10.25[ 제 목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하는종전주택이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위에'종전주택' 이란 동항 제1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 목 ] 양도 [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 생산일자 ] 2004.11.11[ 제 목 ]근무상형편에의한일시적2주택비과세[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형편으로다른시.군으로거주이전함으로서2년보유기간을충족하지못한당해주택을양도하는경우비과세하나 전가족이거주이전하지않는경우에는당해규정을적용하여비과세할수없습니다.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시행규칙은 아래 참조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④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13.>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정리하면,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보유를 해야하고,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2년 보유 거주 요건 충족이 배제됩니다.㉠건설임대주택 (세대전원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실거주)㉡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해외이민㉣1년이상 해외 거주 필요한 경우㉤취학, 근무, 질병, 학교폭력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실무적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취학, 근무로 인해 이사하는 경우인데- 1년 이상 주거한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취학의 경우 초등, 중등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과 근무의 경우 사업상 형편은 안된다는 것-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해당하고, 통학 통근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양도를 해야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종합소득세
[동대문세무사]2024년 경제정책방향 세무 분야 요약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24년 1월 4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세무 분야를 정리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주요 방향은 '민생경제회복', '잠재위험관리', '역동경제구현', '미래세대 동행'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이중세무관련 이슈를 살펴보죠.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➊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➀ 60㎡ 이하, ➁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➃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 가능(지특법 개정, 국회통과 전제)➋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APT 제외)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➀60㎡ 이하, ➁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 가능** 의무임대기간 중 非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제재(과태료 등) 미적용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ㅇ (세제지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40→80%, ’24.上)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의 10% 범위내 추가 한도 인정내수・수출 회복 가속화ㅇ ’24년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도입(별도한도 100만원)▪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 적용 통해 내수 회복 지원ㅇ (편의 제고)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유형을 대폭 확대*하고, OTA(Online Travel Agency)・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환급 지원**(‘24.1/4)* (現) 관광호텔 → (추가) 한국전통・수상관광・의료관광・가족・소형 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現) 호텔에서 직접 결제시에만 가능 → (추가) OTA・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지원▪ 부가세 사후환급시 모바일 신원인증 허용 지역을 전국 확대**現 실증특례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주, 부산ㅇ (애로해소)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24년)* ➀법인세 납부기한 연장(3→6월말), ➁부가세 조기환급(15→10일), ➂정기 세무조사 제외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➊ (세제지원) 시설・R&D 투자 촉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24.12월)▪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최초 시행)<기업규모별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 ~’24.12월>(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ㅇ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세제) ’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산정시 추가 감면대상으로 인정(’24.上, 행안부 고시 개정)(現)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위한 지방세 감면(改)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위해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ㅇ (중소→중견 성장)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3→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순차 추진▪ 연구용역 등 거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방안 검토(’24년)▪ 벤처투자조합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기간을 1→2년으로 확대하여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 유도* 양도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한(現1년) 내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 이연▪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기간 연장(~‘23년→~‘26년)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ㅇ (사회공헌) 경제주체의 사회공헌 참여 유도 및 연대 분위기 조성▪ (개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年0.5→2천만원, ‘25년) 추진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ㅇ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지속가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구축▪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검토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ㅇ (부담경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확대** 등 혼인・출산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 혼인전후ㆍ자녀출생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0.5→1.5억원)** (부모급여) 월 35~70 → 50~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 → 300만원<다자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확대(15→20만원)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ㅇ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3년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 유지* 현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주택 구입시에만 혜택 유지ㅇ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24.12월) 연장, 가입요건 확대 검토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