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콩 법인을 재작년에 설립하였습니다. 3자무역을 하다 보니 1년 183일 이상은 중국에서 거주 중 입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 회계사(홍콩법인 전문-중국 현지인)이랑 회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홍콩에 거주를 안 하더라도 법인 대표는 홍콩에 세금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 거주자라면 한국에 세금을 이중과세할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비거주자로 들어갈까요? 급여는 홍콩 법인계좌에서 한국 개인계좌로 송금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183일 이상은 한국에 거주중이 아니지만 급여를 한국에 송금할경우 어떻게 될까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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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하고 있습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따라서, 비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2)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기간 거소기간이 중요하다기보다, 재산, 가족, 직업 등이 어느 국가에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국에 급여만 송금한다고 거주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은 현재 홍콩,중국쪽에 있는 거 같은데, 가족, 재산 등의 대부분이 해외에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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