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2019년 아버지 사망 후 다가구주택 하나(비조정지역)를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법무사가 취득신고한 서류를 보니 취득가액이 공시지가인 5억으로 신고 되어있습니다. 당시 시세는 10억 정도 였습니다.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나. 현재까지 거주기간 없이 보유만 하였는데 12억 이상의 매매가로 매도를 하게되어 양도세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양도세 계산할때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신고한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시세대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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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당시 상속 신고 이후 과세 결정 (상속 세무조사) 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세 신고 이후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별도로 없으며, 감정평가를 소급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상속세 조사 로 과세가액이 결정된 사항인지, 당시 다가구주택의 시가를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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