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상속 처리 관련 취득가액 문의

19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파트 한채에 법정지분으로 어머님과 저와 동생으로 상속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상속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작년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와 취득세 납부를 하려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제가 단독상속으로 동생과 협의) 그런데 시청에서는 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 작고시 납부한 상속취득세로 소급적용 할수있다고 해서,취득세 납부확인서만을 전달받았습니다. 상속세는 현재 최근 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하려는데,향후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 기준은 상속취득세인가요? 상속세 기준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에 따라 중요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최근 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하시게 되고 이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기준이 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셨던 기준시가가 아닙니다. 다른 주택이 있으셔서 상속주택을 추후 팔 때 비과세가 안된다면 지금처럼 실거래가로 높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상속주택만 받아서 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가 가능하시다면 상속세 공제 대상 기준 내라면 신고하지 않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당시 시가가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속세 기준인 것이며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이 시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위에 해당하는 시가로 신고하시고, 양도하신다면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할 경우, 해당 매매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해당 매매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