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보유2년은 넘겼는데 실거주2년을 깜빡했네요.

2018년 5월 서울 미아동 재개발지역5평 집을 세입자 (고령의 어르신)끼고 매수를 했습니다. 이후 따로 계약연장 또는 해지통고 서면 없이 묵시적 계약 해지(?)가 된것 같습니다. 짐을 모두 뺐더라구요. 그 이후의 변동사항은... 2024년에 생활숙박시설을 매수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2026년 1월에 생숙을 다른 매수인에게 넘겼고 3월에 임대사업자 폐업신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에 미아동 5평집을 매도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와서 거액의 양도세를 내라고 하네요 해결방법 의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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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 너무 놀라셨겠어요 조정지역에 집을 매수한 후 실거주가 안된 경우이군요. 이 경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지를 봐야 하는데, 그간 임대차계약 현황을 확인해야 정확히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현재 상황이나 거주요건을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 상생임대요건에 충족되지는 않는지, 전반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과세로 신고한 후 과세가 된 세액 계산 내역 검토도 필요합니다.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이 정확히 들어갔는지, 직접 세액 계산에 따른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심성의껏 해결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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