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5

자금조달계획서 질문 (지분비율, 시간차)

1.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합계 금액도 아내와 5:5가 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토허제 지분 5:5 승인완료/ 실제는 약 5.7 : 4.3 인 상황입니다.) 2. 전체적인 총기간에 보면 금액이 부족하지 않은데 중도금을 6/30에 3억까지 내야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신용대출 (약 0.8억)을 받아야 하고 잔금날 (9/17)에 전세보증금 반환받으면 일시 상환하고 주담대 실행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신용대출을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안넣고 전체 잔금 기준으로 보고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아성 김대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는 인별로 작성하게 되므로 각자 취득하는 지분만큼의 자금출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토허제 지분이 승인된 비율만큼 자금조달계획서에 취득가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2.자금조달계획서 상으로는 잔금날 기준 전체 취득가액만 맞추시면 문제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010-7153-6868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실제 계약상 지분과 같은 5:5 가 되어야 합니다. 2. 말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전체 잔금 기준으로 보고 주담대 금액으로 넣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