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영국 2년 워킹홀리데이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이 있는 한국인이고, 24년 10월 ~ 26년 7월 현재까지 영국 워킹홀리데이 (2년 단기비자)로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6년 2월 약 한달동안 한국에 들어갔다 나온 걸 제외하면 계속 영국에 거주했습니다. 현재 세법상 한국내 거주자로 분류될까요, 비거주자로 분류될까요? - 직장은 영국에서 약 1년 반동안 계약직으로 다니면서 소득세는 영국에 내고 있습니다. - 한국에 주민등록등본 주소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미혼 & 무자녀입니다. - 영국의 영주권은 없고, 워킹홀리데이는 결국에는 한국에 돌아갈 단기비자입니다. - 한국에 대부분의 부동산, 증권사에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 영국에 온 이후에도 매년마다 부동산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금융(해외주식)자산의 양도소득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 중이나,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 체류 기간 외에도 체류 목적, 자산 위치, 직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2년 기한의 워킹홀리데이는 영주 목적이 아닌 일시적 출국으로 해석되며 영국 내 근무 역시 계약직 형태로 항구적인 직업 기반을 잡은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고, 주민등록 유지 및 국내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세무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적·인적 생활의 근거지가 여전히 한국에 존재함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과 국내 자산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며 단기 체류 후 귀국할 예정인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볼 확률이 높고, 만약 거주자임을 입증하려면, 위에 말씀주신 것처럼 국내 자산 유무, 단기비자, 국내 조세납부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단순히 183일이 넘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전반을 조사관이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세무대리인과 소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