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관련한 세대 기준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부분에 대한 글입니다.

결론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세법상의도에 부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아래에 개정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글로 옮겨보면 먼저

중위소득의 40이상인 부분인데요

단순히 중위소득의 40% 라는 기준만 있었는데

기간에 대한 요건을 추가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적용여부를 쉽게 판단할수 있게 개정되었다 보입니다.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다음으로는 별도 세대구성할수 있는 사람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세대분리하는 경우!

세대분리 하려고 주택을 사는건데 동일세대원이 주택이 있으면 중과세라는 부분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조항이 애매한 것때문에,(또한 취득일 당일 전출 전입시 처리순서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부분때문에) 취득일 직전 얼마간 다른 집에 부득이하게 전입을 하는 방법을 쓸수밖에 없었는데요

21.1.1. 개정으로 세대분리 목적의 주택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기한까지 해당 주택 전입시

다른세대로 봄으로 중과세 걱정없이 세대분리를 위한 주택취득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번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