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일반 직장인 근로소득 종소세 질문드립니다

21년 3월 1일부로 아웃소싱 업체가 바뀌면서 3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약 4100만) 현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1,2월의 전 회사 월급(약950만)인데 전 회사에선 폐업처리한다는 핑계로 세금이나 사대보험을 1도 때지 않은 채로 월급을 지급하였고 현회사 연말정산시에도 5월에 신고하라며 연말정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소세 신고대상이 되었고 어제 세무서가서 금액을 조회해본결과 230만원 가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30만원이 맞는건지 확인차 질문드려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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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경우에는 2곳의 모든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지 않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신는 것이 맞습니다. 3. 근로소득의 경우 매달매달 세금을 납부하시고(원천징수,기 납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4. 근로자분들의 개개인의 상황이 상이하기에 단순히 작성해주신 질문내역만으로는 230만원의 세금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혹여 3월부터 근무하신 곳의 기납부 즉, 미리 납부하신 세금을 잘 반영하셨는지 체크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5. 다만 종전근무지에 대한 세금을 기 납부하신 내역이 없으시다면 이번에 한번에 납부하시게 되시기에 체감하시는 세금이 크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계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는 23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1년간의 근로소득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셔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신고방법1, 2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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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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