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5

부모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증여+매매로 가져 올려고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지방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시세 5.3억, 전세 2.5억, 취득가 3.2억, 장특 8년 부모님이 다주택자라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제가 혼인 예정이라 10년 공제,혼인 공제 로 1.5억을 부동산 지분 증여로 받고, 나머지 지분은 시가 대비 5% 미만 저가 양수로 가져와서 명의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전세는 매매시점 부모님이 상환 1. 지분 증여 + 저가 양도로 진행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을 저가 양도 분에서만 하는지 2. 증여, 양도 계약을 따로 진행 or 매매 계약서에 한번에 적어도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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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주택 시세 5.3억 원을 시가로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지분 증여 + 저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상증법 제53조 2호) 5천만 원과 혼일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상증법 제53조의2 제1항) 1억 원을 합한 총 1억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 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따라서 부동산의 시가인 5.3억 원 중 1.5억 원을 부동산 지분 28.3%(= 증여재산 가액/증여재산 시가 = 1.5/5.3 = 28.3%)로 증여하였으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동산 지분 71.7%(= 100% - 28.3% = 71.7%)를 시가의 95%인 3.62억 원(= 5.3 × 71.7% × 95%) 이상의 가액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양도 가액을 3.62억 원 미만으로 산정할 경우 양도 가액을 시가인 3.8억 원(= 5.3 × 71.7%)으로 재계산될 수 있으니, 양도 가액 산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저가 양도분에 대해서만 계산하므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3.62억 원(= 5.3 × 71.7% × 95%)에서 취득가액 2.29억 원(= 3.2 × 71.7%)을 차감한 1.33억 원(= 3.62 - 2.29)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문 2] 증여 계약 및 양도 계약 진행 방법 우선, 법무사 등을 통해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모님의 부동산 증여 지분 28.3%(= 증여재산 가액/증여재산의 시가 = 1.5/5.3 = 28.3%)을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 본인이 증여세 신고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동산 지분 71.7%(= 100% - 28.3% = 71.7%)에 대하여 양도가액 3.62억 원(= 5.3 × 71.7% × 95%) 이상의 가액으로 부모님과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청산한 한 후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니, 부모님에게 양도대금 3.62억 원을 지급할 당시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님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빙을 통해 입증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 + 저가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진행하려면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증여, 저가매매를 하시거나 저가매매 후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에 증여할 경우에는 저가매매가 인정이 안되고 대부분 증여로 보여지는 것이니 이점을 반드시 유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가매매란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 3억]이하인 거래를 말합니다. 이는 저가로 매수하는 자의 증여세 문제가 없는 매매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5%미만 거래란 저가양도자가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반드시 증여 및 저가매매를 하시려면 기간의 텀을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번에 하시면 대가 지급 이외의 지분은 전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많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3. 어차피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지방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혼인공제 1억 및 일반 직계존속공제 5천만원, 총 1.5억의 공제를 활용하여 원하시는 지분만큼 증여를 받으시고, 그 이후(최소 6개월 이상~)에 남은 지분을 저가매매로 구매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증여세 문제가 없는 저가매매는 매수하려는 지분 시가의 70% 이상만 지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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