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서울 1주택 상속 시나리오, 절세 방법 문의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 재산인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최근 6개월내 실거래가 19억, 현재 호가 22억 정도 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니, 저(딸), 그리고 동생(아들) 입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무주택자로 10년 이상 아버지의 동거인 이었고, 지금도 신축아파트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11년 전에 결혼하여 친정과 비동거중인 유주택자 입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1)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 등기시, 2) 어머니와 두 자녀 상속 등기시 어느 방안이 더 유리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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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는 단순히 “누가 많이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가”보다, 상속세와 향후 양도세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상속세 절세만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어머니의 법정상속지분인 1.5 / 3.5 범위까지 어머니 명의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향후 양도까지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동생분은 무주택 상태이므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을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양도세까지 고려한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동생분이 가져가는 구조가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됩니다. 반대로 특별한 매각 계획 없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가족 간 균형을 중요하게 보신다면, 법정상속지분대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각각 상속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이미 유주택자이므로, 지분 상속 시 향후 주택 수 및 양도세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속세 절세를 우선한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 즉 어머니가 법정상속지분(1.5 / 3.5) 범위까지 상속받는 구조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인 동생분 중심으로 가져가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검토되는 방향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상속세를 절세하시려면 해당 주택은 반드시 동생분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무주택자인 직계비속이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머니 사망시, 해당 주택에 대해서 상속세가 이중으로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고민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동생 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최소 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 @(장례비공제, 금융재산공제, 채무공제 등등)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최소 16억 이상의 상속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0원이더라도 배우자공제 5억은 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상속재산 22억, 상속공제 최소 16억을 가정한다면 상속세는 약 1.2억이나, 장례비공제 등 추가적인 공제를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무주택자인 동생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 취득세율도 0.85%(유주택자가 받을 경우 2.8%)를 적용받아 취득세 절세도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0368303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법률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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