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조정지역내 매수후 실거주의무

2019년 5월 조정대상지역 1주택 매수후 등기하고 1년째 전입하여 세대주로 거주하다 혼인하여 아내 배우자는 지방에 근무로 전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대주 소유자는 2년이상 보유. 거주 2년이상 하였으나 배우자는 세대원 아내는 중간에 거주 1년은 하였습니다 이럴때 아내도 2년 거주.전입 되어야 비과세 받 을수있나요 혼인으로 특례규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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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득세법상 1세대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6호)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나, 세대원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재산세과-3139(2008. 10. 6.), 재산세과-2694(2008. 9. 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9(2008. 6. 24.)] 그런데 국세청은 2009. 3. 11.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예규를 변경하였고(재산세제과-450, 2009. 3. 1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위 예규들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국세청 예규(재산세제과-450, 2009. 3. 11.)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1) 주택 소재지 :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 명의자: 김○○(처) 3) 주택 취득일: 2005. 7. 29. 4) 거주기간 - 김○○: 2005. 7. 29.∼현재 - 이○○: 2008. 6. 16.∼현재 5) 질의자는 주택 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 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 6. 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따라서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분이 반드시 2년 이상 함께 전입·거주하여야만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원칙적으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나, 국세청 집행기준 및 해석사례에서는 세대원 일부가 근무·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분께서 지방 근무로 인해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하였고, 실제 고객님께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세대 전체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국세청 해석입니다. ✔ 핵심은 배우자가 반드시 2년 모두 거주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근무상 형편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와 “세대원 중 1인이 실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입니다. * 참고 해석사례 [사전-2023-법규재산-0557, 2023.08.28]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9]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가정불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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