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서울 행당7구역 배우자에게 증여시

현재 제 명의로 서울 행당7구역(59타입) 보유하고 있으며, 송파에 배우자와 공동명의 아파트 1채 보유 및 거주 중입니다. 재개발 보유는 2006년에 2억원 가량에 취득했습니다. 재개발 물건을 매도하고자 하는데 바로 매도하는 것보다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후에 매도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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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보아야겠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명의로 양도하는 것보다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분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가 훨씬 절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양도할 경우, 질문자님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참고로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에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가액이 됩니다. 다만, 5년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남편분이 양도하는 것보다는 양도소득세가 절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현재 양도할 경우 vs 5년뒤 양도할 경우, 상황별로 세금계산 및 비교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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