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배우자 명의로 예금시 증여로 보는지 문의

아버지가 35억정도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재산이 없습니다. 두분다 연세가 많으시구요. 이번달 아버지가 5억을 수표로 뽑아 어머니 명의로 은행에 예금하였고 증여 신고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버지 사망후 상속시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일부분 불리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다 받는다고 생각했을때 어머니에게 가는 몫이 더 많아져, 이후 재상속시 불리하다고요. 질문은 어머니 명의로 한 예금도 증여로 보는지? 이후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주면 괜찮을지 혹은 그냥 증여신고를 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애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신고시에만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닌, 상속세 계산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사망 이전에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는 증여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3.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할 때도 배우자 증여재산 5억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니 참고용으로만) 배우자의 사전 증여재산이 6억 이하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0원에 해당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Min[⓵, ⓶] ⓵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사전증여재산 X) ⓶ 한도 : Min (a, b) a.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사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b. 30억 이처럼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이 있더라도 10년간 6억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이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굳이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돌려드릴 필요 없습니다. 돌려드리나, 안돌려드리나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 어머니 명의 계좌로 5억원이 입금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배우자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표 인출 후 배우자 명의 예금으로 이전된 구조라면 자금 이동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과거 다른 배우자 증여가 없다면 현재 5억원 자체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자금출처 소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방법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자산이 추가로 이동하게 되면 향후 어머니 재산 규모가 증가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어머니 상속 시 재상속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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