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간 전

해외거주자의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저는 24년 12월에 퇴직을하고 25년1월부터 26년 5월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자녀들을 국제학교ㅇ 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자녀들은 1년에 한국에 체류하는기간은 방학때 50일 미만이고 300일 이상을 말레이시아에서 거주중입니다. 저와 자녀들 명의로 키움증권에서 미국주식이 있고 25년도의 경우 수천만원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저와 자녀의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되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면제가 될까요? 국내 집이나 별도 소득없고 단, 아내는 한국에서 계속 근무를하고 있고 저와 가족의 주소지는 아내밑으로 되어있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과 자녀가 해외에서 세법상 비거주자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아래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세법상 비거주자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자녀의 국제학교 때문에 질문자님(아버지)만 해외에 나간 상태이고, 한국에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녀의 국제학교 생활이 종료가 된다면 질문자님과 자녀분은 다시 한국으로 오셔서 거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위의 예규와 질문자님의 사례를 비교해보았을 때 질문자님과 자녀분도 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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