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해외 거주자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주식/코인 양도소득세

현재 캐나다에 살고 캐나다 영주권자이지만, 한국에서 따로 해외이주신고나 재외국민 등록은 안한 상태입니다. 한국에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국내주식이 아닌 미국주식과 비트코인을 매수/매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에 신고를 해서 양도세를 내면되는걸까요? 아니면 현재 거주지인 캐나다에만 신고하면되는걸까요? 혹시 이렇게 비거주자가 한국 증권사 통해서 미국주식을 매수매도하는게 아예 불법인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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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는 거주자,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르고 국내원천소득인지 국외원천소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사용 증권사, 종잣돈의 출처는 양도세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현재 비거주자로 생각되는 질문자분의 미국주식, 비트코인 양도세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캐나다에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내증권사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며 또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한국 증권사를 써야할 이유가 없다면 이관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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