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육아휴직 후 해외 거주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후 온가족이 해외로 나가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2년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복직할지 그대로 퇴사하고 해외에 쭉 거주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휴직 중에 저는 국내 거주자 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 (별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없음.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다면 달라지는지?) (국내주식 아닌) 해외주식만 거래 할건데 양도세가 생길 경우 국내법을 따라서 국내에 내야 하는지 해외 법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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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다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을 받더라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비거주자일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에 세금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비거주자임을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후 해외에서 거주한다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수당의 수령여부와는 무관할 것입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해외주식만 거래하면 국내에 세금은 내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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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휴직 중에 저는 국내 거주자 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 (별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없음.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다면 달라지는지?)-->육아휴직과는 무관합니다 (국내주식 아닌) 해외주식만 거래 할건데 양도세가 생길 경우 국내법을 따라서 국내에 내야 하는지 해외 법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이상 거주 해야합니다 합니다 외국에 실제거주시 비거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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