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아파트 전세자금 관련 가족 간 증여 문의

예비신혼으로 전세3억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합니다. 혼인신고는 아직이며, 계약은 5월 중, 입주는 7월 예정입니다. 상황 1. 예비신부가 계약금 3천 납부, 2. 예비신부쪽 장모님으로부터 예비신부에게 1.5억 증여 이후 전세 보증금 납부, 3. 예비신랑(본인)의 조부모님으로부터 5천받고 전세 보증금 납부, 4. 나머지 차액 7천은 본인 전세대출로 진행 후 전세 보증금 납부 문의 1. 신부신랑 각각 증여 신고한다면, 2년 전세 이후 전세보증금을 신부계좌로 모두 한번에 받아도되는지 2. 이때 전세를 공동명의로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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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주택 구매가 아닌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은 없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1. 기재하신 1~4 방식으로 이체를 받고 각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추가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공제가 되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억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두분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셔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2년 전세 이후 보증금을 받을 경우, 계약자인 신부가 집주인으로부터 모두 받은 이후에 남편분에게 남편분 자금 5천만원은 돌려주셔야 하나, 어차피 그 때면 두 분이 혼인신고가 되었을 것이므로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으셔도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센느 없습니다. 2. 전세는 공동명의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의상 단독명의로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각자 증여세 신고를 전제로 한다면, 전세보증금의 최종 귀속 역시 당초 자금출처 및 증여세 신고 내용과 대응되는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증여세 이슈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랑이 부담한 금액까지 전세 종료 후 전액 신부에게 최종 귀속되는 경우에는 일부 증여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부담한 금액 기준으로 반환·정산하는 형태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② 전세계약을 반드시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단독명의 계약도 많이 이루어지며, 중요한 부분은 단순 명의보다 실제 자금 부담관계입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로 진행하더라도 신랑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보증금 분담 및 향후 정산 내용 등을 간단히 정리해두고, 실제 반환 역시 부담액 기준에 따라 송금 등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부담관계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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