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직장외 매달 200만원 수입시 세금 조사?

안녕하세요. 제가 연봉 1억에 직장외 소득 매달 200만원 가량의 수입을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습니다. 외국회사 일(디자인 서비스)을 해주고 미국회사 오너의 가족중 한국 거주하시는 분 통장으로 개인계좌이체로 돈을 입금받고 있는데 일년에 2300~25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대측은 개인이라 원천징수 3.3안하고 보내줘서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상태인데요 종소세 신고시 꼭 해야하나요? 매달 꾸준히 개인에게 돈을 입금받을시 세무조사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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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경우에는 현재 국세청에 자동으로 소득 자료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구조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설명주신 구조를 보면 외국회사 관련 디자인 용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매달 약 200만원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지급받고 계신 상황이라 일시적인 용돈이나 단순 개인거래보다는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소득 성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매달 200만원 정도 입금된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거래처로부터 지속·반복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향후 자금 흐름 확인 과정에서 소명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연봉이 이미 1억원 수준이시라면, 추후 미신고 소득이 확인될 경우 적용 세율 구간 자체가 높은 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나중에 한 번에 추징되면 세액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추가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조라면 단순히 “국세청에 안 잡히니까 괜찮다”보다는,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 방향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편에 가깝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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