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자금출처소명) "대금지급증빙 계약금/잔금 14일 전후" vs "자금증빙조달 - 예금액 계약금/잔금 1일 전후"

부동산원 자금소명 시, 1. 대금지급증빙 : 계약금/중도금/잔금 시 각각 '매수자' -> '매도자'에 지급한 '주계좌' 계약일 14일 전부터 ~ 잔금 14일 후 입출금 내역 2. 자금증빙조달 예금액 - 조달된 예금계좌들 - 계약일 1일 전 + 잔금일 1일 후 예금잔액증명서 Q1. 계약/ 중도/잔금 각 지급한 '주계좌'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주계좌'의 기간을 모두 계약일 14일부터 잔금 14일 후 전체기간 증빙해야할까요? 각 이벤트 별 전후 14일별로 증빙하면 될까요? Q2. 예금계좌가 위 '주계좌'라면?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입출금 거래 기간은 부동산원에서 특정한 날짜가 없다면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그 자금의 원천을 밝힐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즉 단순히 기간이 초점이 아니라 '그 자금의 원천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간'을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답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각 이벤트별 전후 14일별로 증빙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동일 주계좌의 입출금내역 (전후 14일) 과 예금잔액증명서 별도로 떼서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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