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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차용 문의드립니다. (혼인관계, 혼신신고X)

안녕하세요, 신혼 부부 부동산 매매 관련 문의합니다. 1. 상황 : - 사실혼 (25.09.14) - 남편 1주택 보유 (부산) - 와이프 명의 주택 구매 진행 중(서울 서대문구, 12억) - 11월 주택 잔금 예정(7/30 계약 완료, 이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중) 2. 상담 요청 내역 : - 남편 측 자금 34,500,000 원('26.07월) + 54,000,000 원 ('25.12월 )을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음. *괄호 : 차용 날짜 -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음 - '26.11까지 1억원 가량 추가 차용 예정임. 이 때, 자금 출처 제출 시 작성되지 않은 차용증 및 향후 차용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상담 요청함. (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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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상 배우자공제(6억원)가 적용되지 않고 '타인'으로 분류되므로 남편분에게 받은 자금이 '증여'로 간주되면 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기존에 차용증 없이 입금된 금액('25.12월 및 '26.07월)에 대해 원금 입금일을 각각 명시하거나 종합하여 지금이라도 소급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에는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 및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 작성 시점을 객관화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총 차용금액(약 1.88억원)은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하더라도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계약으로 진행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만큼 거래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와이프분의 소득 출처를 바탕으로 향후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상환하고 그 내역(계좌 이체 기록)을 명확히 남겨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잔금 지급 시('26.11월) 추가로 이체될 1억원은 미리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기존 차용증을 증액 수정하여 작성한 뒤 실제 잔금 실행일에 맞춰 원금을 이체받으시면 됩니다. 제출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작성한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및 사후 관리에 차질 없이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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