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양도서득세 비과세 실거주 2년 요건 충족 질의

하기 사항에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아내, 아들은 무주택이며 2년 실거주x, 본인만 실거 충족 시, 비과세 요건 가능여부 등 - 2019년 7월: 아파트 단독명의 매입 *투기과열지구 - 2021년 5월: 본인 매입주택 전입 및 실거주 개시 - 2022년 8월: 혼인신고 - 2023년 4월: 아내 전입(매입주택) - 2023년 5월: 본인/아내 전출 - 2026년 4월: 2년 실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본인/아내/아들(23.11월생) 매입주택에 전입하여 실거주중 - 2026년 7월말: 매각 이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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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득세법상 1세대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6호)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나, 세대원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재산세과-3139(2008. 10. 6.), 재산세과-2694(2008. 9. 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9(2008. 6. 24.)] 그런데 국세청은 2009. 3. 11.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예규를 변경하였고(재산세제과-450, 2009. 3. 1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위 예규들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국세청 예규(재산세제과-450, 2009. 3. 11.)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1) 주택 소재지 :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 명의자: 김○○(처) 3) 주택 취득일: 2005. 7. 29. 4) 거주기간 - 김○○: 2005. 7. 29.∼현재 - 이○○: 2008. 6. 16.∼현재 5) 질의자는 주택 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 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 6. 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따라서 배우자인 아내가 2022년 8월 혼인 신고 후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인 남편이 거주 요건(2년 거주)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 예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현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요건의 사실관계가 근무상 형편 등의 요건에 맞는다면,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의 구체적인 판단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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