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2026.9월에 신규아파트 취득하려고 하는데, 2018년 5월 7평 오피스텔 매입 되었습 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실거주 의무가 2년인데, 실거주를 저는 못했고 교육으로 자녀(아들)이 3년이상 실거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실거주 의무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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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충족됩니다. 즉, 명의자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체가 해당 주택에 살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자녀의 거주기간 인정 여부보다 2년 거주요건 자체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을 2018년 5월에 취득하셨고 당시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피스텔이 양도세상 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유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자녀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신 후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에 따라 처분한다면 동일하게 거주요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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