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소득확인증명서를 떼봤더니 일하지 않은 곳의 일용 근로 소득이 찍혀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를 뗏더니, 제가 회사에서 일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말고도, 일용근로소득(국세청) 항목이 찍혀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가게에서 일용근로소득(국세청) 신고가 되어있더군요.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총 7년. 아무래도 제가 아는 사람이 제 명의롤 도용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것 같습니다. 7년간 신고한 총 금액이 1500만원 정도입니다. 질문1 이 경우 제가 나라에서 혜택을 못받는다던가,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었을까요? 질문2 이 모든 사항을 부인신청했을때, 편의점 사업장의 지점주는 벌금을 물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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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윤대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일용근로소득 신고는 실제 불이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반드시 정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질문1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면, 타인이 고객님 명의로 소득을 신고했더라도 해당 소득은 고객님의 소득으로 집계됩니다.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혀 불이익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별도로 세금이 끝나는 방식)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2에 대해서는, 명의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소득 부인 신청(내 소득이 아님을 공식으로 정정하는 절차)을 통해 해당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소득을 신고한 사업주는 허위 신고에 따른 가산세 및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찰 신고와 병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7년치 내역인 만큼 정확한 피해 범위 확인과 대응 절차는 직접 상담을 통해 함께 검토해 드릴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https://taxly.s.gy/4i5N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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