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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소득확인증명서를 떼봤더니 일하지 않은 곳의 일용 근로 소득이 찍혀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를 뗏더니,
제가 회사에서 일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말고도, 일용근로소득(국세청) 항목이 찍혀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가게에서 일용근로소득(국세청) 신고가 되어있더군요.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총 7년.
아무래도 제가 아는 사람이 제 명의롤 도용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것 같습니다.
7년간 신고한 총 금액이 1500만원 정도입니다.
질문1 이 경우 제가 나라에서 혜택을 못받는다던가,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었을까요?
질문2 이 모든 사항을 부인신청했을때, 편의점 사업장의 지점주는 벌금을 물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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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현 세무사
세무법인 숲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윤대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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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윤대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일용근로소득 신고는 실제 불이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반드시 정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질문1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면, 타인이 고객님 명의로 소득을 신고했더라도 해당 소득은 고객님의 소득으로 집계됩니다.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혀 불이익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별도로 세금이 끝나는 방식)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2에 대해서는, 명의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소득 부인 신청(내 소득이 아님을 공식으로 정정하는 절차)을 통해 해당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소득을 신고한 사업주는 허위 신고에 따른 가산세 및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찰 신고와 병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7년치 내역인 만큼 정확한 피해 범위 확인과 대응 절차는 직접 상담을 통해 함께 검토해 드릴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https://taxly.s.gy/4i5N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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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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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 미조달 자금 증빙 질문드립니다
1. 주담대 증빙 미제출 사유로 ‘대출 신청 예정’ 기재 가능 여부
주택담보대출의 증빙서류인 금융거래확인서는 잔금일 이후 제출할 수 있기에 미제출 사유서로 갈음하는 것이 맞으며, 이 때 '잔금 시 대출 실행 예정' 등 사유로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2. 추가 증여 증빙 미제출 사유로 ‘잔금일 전 증여 및 신고 예정’ 기재 가능 여부
충분히 가능합니다.
3. 과거 증여 자금 증빙 시 예금 잔액증명서만 제출 또는 과거 증여세 신고서도 제출
과거 증여받은 자금이 현재 예금으로 존재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2번 '금융기관 예금액'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때 예금 잔액 증명서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며, 현보유 예금액의 출처에 대해 추가 설명을 위해 가능하시다면 종전 증여세 신고서, 신고접수증, 납부증명서 를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근로소득도 있으시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전 5개년도분)도 소득의 출처를 증빙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께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5개년도소득세납부기록 보는법 ㅜㅜ
22년도 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22년, 23년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현재 시점에서 본래 불가능한 것이며, 22년, 23년 소득내역을 제출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23년도 분은 업체에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공립학교 시간강사 소득 구분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에 확인을 하셔야 하고 학교에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학교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전인 경우라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세대분리 위한 소득 산출 방법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군 복무로 인한 휴직으로 세대분리를 위한 요건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군복무(2024.7.) 이전에 공공부문 종사자로 소득이 있었고, 2026.1.부로 복직하여 소득이 다시 나옵니다.
주택구매는 2026.2. 예정되어 있고 24개월 간 소득이 중위소득의 40%가 넘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원천징수 또는 지급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면 총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소득이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까지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산출하게 되는 소득을 원천징수 또는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해야하는지,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금액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2배 정도 되어 헷갈립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확인한 과세표준및납부계산
주택 구입에 관한 쟁점이라 상담자께서는 많은 고민이 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을 요약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23.7.6일자로 발급받으셔서 부가세 신고 2023년 하반기를 진행하였음
2023년 하반기(7~12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 금액이 36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신고하였음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대출관계자는 전년도 과세표준 및 납부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함
질문내용은 현재 2024년 1월 중에 전년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계산서 작업이 가능한건지여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자(창고운수업)로서 2023년 사업자로서 부가세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서 마쳤으나, 아직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통 대출관련담당자는 세무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여 상담자에게 일반적인 서류등을 요구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상담자에게 정확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하기 이전이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등을 현재 시점(2024년 1월)에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으로서 신고한 소득이 있으면,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을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소득금액 증명원은 아직까지 신고가 되질 않아 존재하지 않아 다른 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규사업자의 대출에 대해서 당해소득금액 증명원이 없으면 대체되는 증명원은 부가가치세 과표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기한은 2024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설령 현재 신고를 앞서 할지라도 아직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은 홈택스등을 통해서 발급이 되질 않습니다. 적어도 신고기한(2024년 1월 25일) 이후에 본 소득금액 증명원등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담당자의 재량등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통해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과표증명원등을 현재 출력할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드리고 대신 세무사의 도장이 들어간 서류로 대체하고 추후 보완서류로 과표증명원을 제출하겠다고 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및 타소득등) 및 부가가치세 과표증명원(2023년 하반기 귀속)은 출력이 불가능한 관계로 현재 제출한 신고서로 대체할수 있으나, 이는 세무사의 도장을 통한 본 서류에 대한 증명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대출관계자에게 설명하시거나 현 신고를 맡기신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적극적인 도움을 구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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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2. 왜 3.3%를 떼고 주나요? (소득세) ② 원천징수 세율
(3) 원천징수 세율1) 사업소득그렇다면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할까요? 이것 역시 B의 소득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B가 얻은 소득이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이 3%,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율이 0.3%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① 하지만 사업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천징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 중에서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즉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만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소득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기준을 잠깐 빌려왔습니다.사업자 대 사업자의 거래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도소매 사업자나 음식점 사업자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내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다 받습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를 더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알아서 신고합니다. 예술계에는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이 많아서 3.3%가 익숙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인적용역인 사업소득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업소득의 모습이 훨씬 많습니다.② 또, 소득을 지급하는 자 역시 사업자일 때만 원천징수를 합니다. 단순 소비자가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항) 예를 들어 손님이 캐리커쳐 화가에게 3만원 주고 그림을 살 때, 소비자는 3.3%를 떼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지는 않고 있습니다.B가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B는 다음 해 5/31까지 소득세를 따로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술가고, 어느 기획자로부터 3.3%를 떼이고 소득을 얻었다면, 반드시 다음 해 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재소득 22601-269, 1991.03.02그림을 그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법§19 ①15호)의 규정에 의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42조(→법§127)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2) 근로소득B가 얻은 소득이 근로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복습하면,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하고 있어 ‘종속적 지위’에서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자 중에는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B가 상시근로자이든 일용근로자이든, A는 원천징수를 합니다.상시근로자는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시근로자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니까, 회사가 됩니다. 즉, 회사가 상시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을 때는 회사가 급여명세서라는 것을 주는데, 여기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사업소득자는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다고 했는데, 상시근로자는 얼마를 원천징수할까요? 이것은 사업소득처럼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소득세법 제134조) 그 표에는, 근로소득 총수입금액과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원천징수할 금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대부분 연말정산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가지 않고 회사가 마무리합니다.반면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율은 6%입니다. 단, 번 돈의 6%를 바로 떼는 것이 아니고,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다시 55%를 깎은 뒤에 6%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원천징수세액=[일급여-15만원]×6%×(1-55%)×(100%+10%)=[일급여-15만원]×2.97%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일용근로자는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3) 기타소득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조금 복잡합니다.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는 국세 20%에 지방소득세 2%까지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사업소득도, 근로소득도, 총액에 해당하는 [총수입금액]에서 시작하여 원천징수세율을 도출했는데, 기타소득만큼은 순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앞서 기초다지기 편에서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필요경비]를 뺀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1호 상금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보고, 15호 일시적 창작소득, 19호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5호 저작자 외의 자의 저작권소득, 8호 일시적 물품대여, 10호 위약금 소득, 16호 알선 수수료, 17호 사례금에는 필요경비 의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만 인정합니다.작가의 기타소득이란 15호 일시적 창작소득, 19호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을 말하므로 총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입니다. 실무에서는 총수입금액의 60∼80%를 실제로 지출하는 일도 잘 없거니와, 경비를 입증하는 것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필요경비 의제조항이 있으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필요경비 입증 없이 60%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공식처럼 씁니다. 결국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8.8%는 아래와 같이 도출된 것입니다. 과거 필요경비를 80%까지 인정하던 시절에는 이것이 4.4%였습니다만, 지금은 8.8%입니다.원천징수세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20%×(100%+10%)=[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60%]×20%×(100%+10%)=총수입금액×8.8%같은 원리로 여전히 필요경비가 80%까지 의제되는 소득(상금과 부상)은 4.4%를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가 의제되지 않는 경우(저작권소득 등)에는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4.4%∼22%를 원천징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을 얻는 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된 세액은 예납적 원천징수일까요, 아니면 완납적 원천징수일까요? 전자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후자라면 돈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 성격도 복잡합니다.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 3,000,000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고, 실효세율은 22%가 됩니다.종합소득은 6∼45%(지방소득세 합하면 6.6% ~ 49.5%)의 세율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B가 한 해에 얻은 기타소득금액이 3,000,000원 이하인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B의 다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이 6%, 15% 구간에 있다면, 즉, 과세표준이 46,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얻은 기타소득도 합산하여 20%보다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면에 과세표준이 46,000,000원이 넘어가는 사람은 합산과세하면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더불어서 기억해둘 것은 과세최저한입니다. 만약 B가 이번에 얻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가 50,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B는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84조) 인적용역의 경우 125,000×(1-60%)=50,000원이므로, 만약 B에게 주려고 했던 사례금이 125,000원이면, B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우연히 일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소액에 대해서는 과세최저한을 두어 세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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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2. 왜 3.3%를 떼고 주나요? (소득세) ① 원천징수 개념, 종류
(1) 원천징수 개념모 기업 소속 A대리는 회사 내에서 인테리어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A대리는 실내 조형물 파트를 일임하기 위해 작가 B씨를 섭외했습니다. 장식물은 건물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작품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권리는 기업이 갖는 조건이고, B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작품제작 용역이었다고 합시다.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B씨는 1,000,000원의 보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대리는 사내 재무팀으로부터 사람한테 돈을 줄 때, 3.3%, 8.8%, 2.97%를 떼고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3.3%, 8.8%, 2.97%를 왜 떼어야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B씨는 왜 약속했던 금액 1,000,000원을 다 받지 못하고 조금 모자라게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번에는 원천징수에 대해 설명합니다.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을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8조) 여기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A입니다. ‘지급을 받는 자’는 B를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B가 소득을 벌게 되는데, B가 낼 세금을 A가 미리 떼어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A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내 세금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귀찮은 일을 해야 하나? 이 제도는 A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징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①탈세 방지:원래는 소득을 얻은 자가 소득세를 계산해서 제대로 내는 것이 맞겠으나, 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바로 세금을 징수하니까 탈세 위험이 없습니다. A가 제대로 원천징수 안 하면 가산세도 내고 본인도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A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를 성실하기 때문입니다.②세수 조기 확보:국가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소득세는 다음 해 5/31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마다 세금이 평탄하게 들어오면, 국가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연중 세수를 확인하면서 추가경정예산 및 내년도 예산계획도 짤 수 있고, 세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③행정 비용 절감:원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고지하고, 독촉하고, 압류하고, 매각하고, 청산하여 세금을 회수합니다. 장기체납자에게는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제도가 있으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A가 세금을 걷어서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④납세 협력 편의:사실 소득을 얻는 B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 잘 계산해서 원천징수한 다음에 국세청에 납부해주면, 소득을 얻은 거주자도 할 일이 많이 줄어 상당히 편리합니다.정리하자면, 원천징수는 B의 소득세가 주인공이며, A가 이것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A입장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본인의 세액이 아니며, B의 세액입니다. B가 A의 힘을 빌려 세금을 미리 내고 있는 것입니다.(2) 원천징수 종류1) 예납적 원천징수엄밀하게 하면, 원천징수에도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원래 세액을 좀 미리 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내년 5월 신고 때 내가 낼 최종 세액의 일부를 미리 국세청에 맡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예치금, 보증금 정도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납적 원천징수에서 원천징수 세율은 진짜 세부담이 아니고 보증금의 비율입니다.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원천징수로 세액납부 의무가 끝난다면, 내가 적용받는 세율이 3.3% 또는 8.8%로 끝이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럴 것 같으면, 과세표준을 굳이 10억원까지 구간을 나누어서 45%까지 세율을 정했을까요? 부자들은 세금을 좀 더 분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인데, 부자도 3.3%를 내고 끝이라는 이야기가 되거나, 부자는 원천징수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한 번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한 번 더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보증금이다 보니, 만약 최종 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으면, 적은만큼 돌려줍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이 2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을 환급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실은 ‘반환’의 뉘앙스에 더 가깝습니다. 월세가 체납되었을 때 보증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소득이 적은 사람이어서 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연중 내 놓은 보증금이 최종 세액보다 많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A가 B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가산세는 둘째 치고, B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증금으로 내둔 것이 없어서 돌려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세액보다 최종 세액이 많으면 어떨까요? 최종 세액 중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넘어서는 부분만 더 납부하면 되겠죠? 이때 원천징수 세액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돈이라고 하여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최종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2) 완납적 원천징수원천징수로 세액납부 의무가 끝난다면 납세자가 적용받는 세율이 3.3% 또는 8.8%로 끝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액의 납부의무를 끝내 버리고, 최종 세액까지 계산하지 않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것을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 소득이 분리과세하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왜 그럴까요?①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원천징수 단계에서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끝내주기 위해서입니다.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행에서 이자 10,000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 이자 10,000원 때문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건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하여 20,000,000원까지는 분리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15.4%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 세금만 내고 편하게 납세절차를 끝내라는 것입니다.또,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가 하루 일당으로 200,000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언제 일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고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일용근로자를 세법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도 150,000원을 뺀 금액에, 다시 55%를 줄인 뒤 6.6%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납세의무를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②그 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원칙적인 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국가가 장려하는 소득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국가가 제재하는 소득은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정해서 그렇게 내고 끝내도록 합니다. 오랜 기간의 소득이 결집되어 일거에 실현되는 소득(결집효과)들, 예를 들어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은 다른 소득과 합하여 누진율이 적용되면 너무나 세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분리과세합니다.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 세금을 따로 계산하기로 했으면 따로 세율을 정해서 원천징수로 끝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술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그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가 1,000,000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3.3%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B는 A에게 33,000원을 원천징수당하고 967,000원을 받게 됩니다.예납적 원천징수라면, 내년 5월에 1년치 종합소득에 대해서 6∼4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그 세금 중에 33,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그러니 원천징수되었던 33,000원은 보증금에 불과했고, 진정한 세부담이 아니었습니다. 3.3%는 B의 최종세율이 아닌 보증금 비율이었습니다. B는 최종 세액을 도출하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도 주목합니다.완납적 원천징수라면, B가 A에게 33,000을 주는 순간 B의 모든 납세 절차가 끝납니다. A는 이 금액을 국세청에 대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B의 최종세부담은 3.3%입니다. B는 돈 받고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론상의 예시이고 실제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하는 경우 중 원천징수율이 3.3%인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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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겸업하는 근로자(근로소득자)의 세무 문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의 사업자등록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의 위치에서 사업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경우 징계 및 해고사유까지 되기 때문입니다.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4대 보험 문제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 보험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외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2년 7월부터 2,000만원)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이 1국민연금 상한선인 524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 국민연금을 조정한 처리건에 대해 통보가 됩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만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사업장 설립신고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50%를 부담하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일정요율을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세금 신고문제매년 2월 근로자로 일하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투잡을 하지 않았을때에는 세금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를 하면서 사업자로 다른 소득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이외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2회 또는 1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그 근로자의 성격에 맞게 인건비 신고도 하셔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매달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분) 또는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상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고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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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개념편] 3. 소득세 기초다지기 ③ 필요경비 등
(4) 필요경비소득세법에서 소득금액은 순수익을 말합니다. 이때 총매출액에 해당하는 용어가 ‘총수입금액’, 총지출액에 해당하는 용어가 ‘필요경비’, 순수익에 해당하는 용어가 ‘소득금액’입니다. 순수익이 (-)값인 경우에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경비가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총수입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고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총수입금액에 대응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이 아니라면 세금을 줄이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원가, 판매부대비용, 유지비, 광고선전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필요경비 유무는 누가 증명할까요? 원래 세법에서 대부분 입증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행법2012구합33119) 쉽게 말해서, 세금을 줄이려면 내가 비용 자료를 잘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비용 설명은 갤러리편에서 하겠습니다.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가령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작품을 판매한 총수입금액은 알 수 있지만, 작품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총수입금액 전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 경비율이라는 추정치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추측하여 계산(추계)해야 합니다. 추계는 작가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과 다르게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을 벌기 위해서도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야 하니 교통비를 써야 하고, 양복을 사 입어야 하고, 점심 식대와 커피값을 지출해야 하고, 아프면 몸 관리를 위해 영양제도 사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경비를 납세자가 일일이 입증하고 국가가 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영양제 영수증을 보면서 근로자가 먹은 것이 맞냐고 일일이 추궁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는 일률적으로 공식을 통해 도출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소득공제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소득공제의 성격이 아니라 경비의 명칭이라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소득도 근로소득을 적립했다가 천천히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정 금액을 빼면서 연금소득공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복잡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방식과, 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 방식을 합해놓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도 총수입금액에서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러나 특정 소득들은 필요경비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일정 수준 일괄 인정합니다. 이것을 필요경비 의제규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이렇게 필요경비를 의제하는 이유는, (인적용역을 예로 들면) 창작품의 대가를 비롯한 원작자의 원고료 등은 작품 등에 대한 가치가 정해진 것이 없어 이를 양수하는 양수인 등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며, 동시에 원작자 등 작가가 그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원작자의 능력에 따르는 것인 만큼, 그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고법2013누1127)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를 얼마나 의제해 주는지도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①1호 [상금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봐줍니다.②15호 [일시적 창작소득], 19호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60%를 필요경비로 봐줍니다. 과거에는 필요경비가 80%까지 인정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현행 세법은 의제 필요경비를 60%만 인정하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③21조 2항 [미술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은 독특합니다. 표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④5호 [저작자 외의 자의 저작권소득], 8호 [일시적 물품대여], 10호 [위약금 소득], 16호 [알선 수수료], 17호 [사례금]에는 필요경비 의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만 인정합니다.(5) 소득 귀속시기소득세법에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즉, 그 해 벌어들인 수입의 합입니다. 수입이 어느 해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납부기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수입을 언제 벌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것을 소득의 귀속시기라고 합니다.그러면 소득은 언제 나에게 귀속되고 세금을 구성하게 될까요? 확정된 날 기준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39조) 그러면 총수입금액이 확정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실제로 돈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입할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이것을 권리확정주의라 부릅니다.실제로 계좌에 돈이 들어와야 소득세를 내는 것이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소득세를 가져가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대금만 늦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일이 생깁니다. 즉,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습니다. (헌재2009헌바92)판례에서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법91누8180) 소득세법에서는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현실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기로 계약을 하고, 대금 지급 기일도 정하여 법적 구속력이 생긴 상태에서, 일단 내 채무를 다하였다면 이제 대금지급청구권만이 남아 그때는 보통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6) 과세표준과 세율6가지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6가지 소득금액이 도출됩니다. 이를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득을 합하는 과정을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6가지 서로 다른 원천에서 소득을 벌었지만 종합소득금액으로 합하는 이유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더 가파르게 세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클 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소득을 합산과세해야 많은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종합소득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공제 등을 빼야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종합소득공제란 정책 필요에 따라 종합소득에서 한 번 더 감액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같은 소득을 벌어도 쓸 곳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당 1,500,000원을 공제해주고, 경로자, 장애인이 있으면 더 공제합니다. 또, 소득을 벌어서 4대보험을 냈다면 국가가 부과한 의무를 따랐으므로 소득에서 뺍니다. 나중에 설명할 신용카드소득공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액이 많을수록 세액이 적어져서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도출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6∼45%의 누진율로 되어 있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산출세액이 나오면 곧장 납세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뺍니다. 소득공제는 세액이 산출되기 전에 빼는 부분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되고 나서 빼주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자가 더 많이 혜택을 본다는 차이가 있지만, 취지는 같습니다.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구분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파트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기장세액공제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용카드소득공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세액공제까지 빼고나면 비로소 결정세액이 도출됩니다. (소득세법 제15조) 결정세액에서 다시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종 세부담이 됩니다.(7) 과세방법마지막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소득에 제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려면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안에서도 따로 떼어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노동자가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인데, 종합과세 하지 않고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고 끝납니다. 종합과세의 6가지 소득 안에서 ‘따로 계산하면’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누진세 적용을 받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①특정 세목을 기본세율이 아닌 특별한 세율(고율이든 저율이든)로 다루고자 할 때, ②원천징수로써 신고절차를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자 할 때, 분리과세로 지정하고 세율을 조절합니다.분리과세는 항상 납세자에게 유리할까요? 분리과세 세율을 확인해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의 소득세율는 8단계로 6%∼45%(지방소득세 포함 6.6% ~ 49.5%)로 점점 올라갑니다. 만약 종합소득이 세율 15% 구간에 걸려있는데,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세율이 20%라면, 차라리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세금이 적습니다. 반면, 내 종합소득이 세율 35%대에 걸려있는데, 분리과세로 20%를 하고 끝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사업소득과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도 합산과세가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000,000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0,000원을 초과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산과세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양도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미술품 양도는 여러 해에 걸쳐 결집된 양도차익이 양도시기에 한 번에 실현되는 특성(결집효과)이 있기 때문에 그 해의 다른 소득과 합하여 누진율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결집효과 때문에 분리과세하는 다른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융투자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컬렉터 편에서 설명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일용근로소득이란?
일용근로소득이란?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일용근로자란?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보며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 사무⋅타자⋅취사⋅ 경비 업무 종사자)는 일반근로자로 봅니다. ■ 하역작업 종사자(항만 근로자 포함)는 일용근로자로 보며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급여의 계산방 법을 말함),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는 일반근로자로 봅니다.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 × 세율(6%)]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정기간 단위로 일용직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6%)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급여액 187,000원:999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의무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