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2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증여 시 조합원 승계 가능여부?

2006년 구입 이촌동 재건축 아파트를 엄마가 50% 소유, 아들(3년6개월 보유, 대표조합원)이 50% 소유중입니다. 2008년 조합설립 후 사업지연 상황입니다 엄마 지분 50%를 아들에게 30% 딸에게 20% 지분을 증여 예정입니다 1. 신규 공유자인 딸의 조합원 지위 양도 되는지요? 2.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된다면, 딸의 지분(20%)은 ① 현금청산인지 ② 단순 공유지분권자인지 ③ 향후 신축아파트에 대한 공유지분권자인지요? 3. 대표조합원인 아들 (기존 50% + 신규 30% 취득)의 조합원 지위에는 변화 없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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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 잠정 방향을 안내드리고, 정확한 결론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딸분의 조합원 지위 승계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지분 증여도 양도로 보아 조합원 지위 승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어머님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거주하셨다면 예외적으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상황이라, 거주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2) 승계가 안 될 경우 딸분 지분의 성격 기존 조합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라면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딸분의 지분이 향후 어떤 권리로 인정될지는 조합 정관과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아드님의 조합원 지위 본인이 직접 지분을 추가 취득하시는 것이므로 조합원 지위 자체는 변동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분 증가가 대표조합원 선정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합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조합원 지위 문제와 별도로 증여세도 검토 대상이며, 증여 전 세액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어머님의 거주 이력, 가족분들의 세대 구성, 조합 정관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의 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실시→ 정비구역 지정 →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 설립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준공인가"로 진행 됩니다. 재건축 사업 관련 조합원 자격의 승계 금지와 관련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서울특별시 25개구, 경기도 12개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39조 제2항) [질문 1] 딸의 조합원 자격 승계 여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증여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딸은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딸 20% 지분의 경우, 향후 재산권 행사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딸은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는 없으나,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 20%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며, 향후 재건축 후 아파트 지분 20%를 공유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3] 대표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 변동 여부 조합 설립 인가 후 어머니 지분 50%를 아들인 대표 조합원에게 30%, 딸에게 20%를 증여할 경우, 아들의 대표 조합원 지위(조합원 입주권 1개)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 및 건물 지분이 아들 80%, 딸 20%로 변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토지 및 건물의 지분 50%를 아들에게 30%, 딸에게 20% 증여하여 지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고,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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