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양도.증여중 어떤방법이 절세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친정엄마 76세이시며 1주택이 다가구여서 서울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가시고 싶어하십니다 2주택구미를 먼저 매도하는게 세금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리고 양도.증여중 절세방법 궁금합니다 1주택 (조 정-서울) 2002.6.7 취득시 매매가2억3천->현재매도시 20십억 2주택(비조정-구미) 2021.11.8취득시 매매가2억7천->현재 매도시 2억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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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2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 2천만원(2.9억원-2.7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그 후 1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주택 처분 후 2년이 경과해야합니다. (거주요건은 필요없음) 하지만, 2주택 처분 전 1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매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주택, 2주택 모두 처분 후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실 예정이시라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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