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지주택입주권 단독명의 매수 후 공동명의로 바꾸는 방법

서울 지주택재개발 예비조합원입니다. 현재 토허제승인대기중이며, 다음주 조합원승계계약, 8월 잔금/조합원명의변경, 12월입주입니다. 조합에서는 제 단독명의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와이프(다른집 세대주)와 공동명의로 하고싶은데 어느시점에 가능할까요? 조합에서 보존등기시 제 단독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할수있나요? (토허제승인과 달라지는건지? 문제없는건지?) 아니면 이전등기를통해 공급계약금액 기준으로 와이프에게 지분증여가(6억)가능한가요? 감평기준으로 증여시 10년이내팔면 이월과세라 나중에 팔때 제 취득가기준으로 양도세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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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지역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지 여부 우선,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에 대한 주택법상 규정을 말씀드겠습니다.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참조)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위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7호 참조)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 승계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조합원 명의 변경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 일부(지분)의 가액 6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의미합니다.(소득법 제97조의2 제1항 1호 참조) 따라서 아내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남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을 통한 보존등기 자체를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보존등기 완료 직후 와이프 분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세법상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와이프분 지분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금액(6억)이 아닌, 질문자님이 처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지급한 당초 취득가로 소급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양도세 절세 혜택까지 누리시려면 증여 후 최소 10년 이상 보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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