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차용증 작성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B라는 사람과 아파트를 공동명의(지분 50:50)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제가 B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B에게 2.6억원을 대출해 주고자 합니다. 이 경우 2.15억은 무이자로 원금상환 매달 한 40만원 하는 것으로(5년뒤 잔여원금 일체 상환) 하고, 0.45억은 적정이자 4.6%를 고려한 금액 연207만원(매달 17.25만원) 의 이자만 받는걸로(원금 만기 상환) 차용증 작성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상환은 0.45억부터 하는 조건으로 해서 0.45억 상환시에는 원금상환만 매달 40만원하는 조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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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은 지금 계산하신 대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합산 이자가 1천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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