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근무상 형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 현재 원주 거주, 근무지는 횡성, 조정지역(송파) 보유 중 - 송파 1년 거주 후 영월 근무지 이전하여 근무상 형편 매도 예정 -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판결 →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수 있을 경우 1. 애초에 지방 거주자고 직장도 횡성인데 서울을 간거면 일시적 거주로 양도소득을 얻기 위한거라고 볼수 있는지? 또한 1년 뒤 다시 원주로 간다면 양도소득을 위해 간것으로 더욱 의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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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송파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횡성에서 출퇴근 하는 상태에서 직장이 영월로 바뀌게 된 것이라면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하나, 본인도 송파에서 영월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송파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신 이후에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느한 것입니다.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 충족)을 충족할 것 3.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법령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참조) 다만, 위 조항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부득이하게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초부터 강원도 횡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송파(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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