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경정청구 재추징 가능성 문의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에 대해 내용을 모르고있다가 얼마전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여 과거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 감면되었어야됐던것 만큼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내용을 더 찾아보니 교육서비스업종은 제외라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당시 재직했던 곳이 교육서비스업종인데, 1.이경우에 나중에 환급 받은 이 금액에 대해 재추징될 가능성이 있나요? 2.만약 재추징된다면 이자도 가산이 됩니까?(세무서에서 미리 판단을 하지 못한 귀책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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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추징 가능성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환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감면요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사후 검증 과정에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환급받은 세액은 다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서비스업'이라고 해서 모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서비스업이 원칙적으로는 제외 업종이지만, 그 안에서도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은 오히려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의 사업자등록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재직 당시 회사의 업종이 감면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재추징 시 이자(도 부담하는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급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급받은 세액과 함께 가산세 또는 이자상당액이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을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 부담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담 여부는 추징 사유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재직 당시 회사의 사업자등록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입니다. 해당 업종이 감면 제외 업종인지 여부에 따라 추징 가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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