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전

사실혼관계중에 이체받은 전세자금이 향후 혼인신고 후 돌려주게되면 증여로 보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19년 결혼(혼인신고X, 수차례나눠 1.5억받음, 現전세계약서 공동명의) - 남편명의로 집 매매 진행중(8월잔금시 3억부족, 12월 입주시 2억부족) -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세자금 활용으로 기입 1. 결혼생활內 와이프에게 이체해준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로 전세금대여에 대한 원금상환이라고 소명이 될까요? (금액,기간이 일정하진 않지만 횟수多) 2. 잔금전 혼인신고 후 잔금시 부족금은 대여+증여(신고포함), 12월 입주시 전세금 돌려받으면 (1.5억-이체한금액)을 증여처리하면 자금조달 및 증빙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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