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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구입시(일시적1가구 2주택) 취득세 3.5% 맞는지요?

전부 비조정지역 A아파트 서울 전세놓을 예정 -> 2025.01.10. 전세잔금 받을 예정 B아파트 경기도 -> 2024.08.15. 매도계약/ 2024.11.20. 매도잔금 받을 예정 C아파트 경기도 -> 2024.10.11. 매도계약예정 / 2025.01.02. 매도잔금 받을 예정 D 3층 다가구 서울(1주택/시가20억/원룸18호/주인세대 60M2미만)) -> 2024.09.20. 계약예정 / 2025.01.20. 매수잔금 낼 예정 상기 상황에서 D다가구 구매시 취득세 중과세가 아닌 3.5%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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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A~D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일시적1가구 2주택이 아니어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만 2주택자부터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3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만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다가구 주택 매입시, B아파트와 C아파트 매도잔금을 모두 받으신 경우에는 A주택만 남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시고, 이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현재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결론낸 것으로, 실제 제반사정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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