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동산 매매사업자 기장 및 종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연 2~3채 정도 경매 아파트를 낙찰받아 매도하는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① 이 정도 거래량이면 기장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② 기장에 필요한 자료는 어떤 방식(카톡, 메일 등)으로 전달하나요? ③ 양도세?, 종합소득세는 세무사님께서 신고하고 저는 납부만 하면 되나요? ④ 근로소득 연봉 6천만원에 매매사업 순이익 3천만원이면 종합소득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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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상 기장료 연 2~3채 규모의 매매사업자 월 기장료는 보통 월 5만~10만 원(VAT 별도) 내외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회성 조정료(약 30만~50만 원)가 별도 발생합니다. 기장 진행 시 취득세, 법무사 비용, 명도비, 인테리어/수리비, 대출이자 등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정확히 반영하여 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을 통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세무 자료 전달 방식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은 카카오톡(채널), 이메일, 팩스 등의 방식을 활용하므로 원하시는 편한 채널로 서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취득/양도), 취득세 납부영수증, 법무사 비용 영수증, 명도비 이체확인증, 인테리어/수리비 적격증빙, 대출이자 내역서 등 발생한 관련 서류를 사진이나 파일 형태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3. 신고 대리 및 납부 절차 고객님께서는 안내받으신 세금 납부서대로 납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의무인 매도 시 매매업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 작성, 과세표준 산정, 신고서 제출 등 일체의 세무 절차를 세무사가 대리 처리한 뒤 납부서(고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4. 예상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연봉 6,000만원)과 매매사업 순이익(3,000만원)을 합산하면 전체 소득금액은 약 8,025만 원이 되며 기본 공제를 적용한 최종 과세표준은 약 7,875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율 24% 구간(과세표준 5,000만~8,800만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총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1,465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 중 근로소득만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약 580만원)을 제외하면 매매사업 순이익 3,000만원으로 인해 순수하게 증가하는 실질 세금 부담액은 약 885만원(실효세율 약 29.5%)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이미 상승해 있어 매매사업 소득 전체가 높은 24% 세율 구간을 곧바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65만원 전체를 일시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으로 이미 낸 근로소득 세액(약 500만~580만원)과 부동산 매도 시마다 먼저 납부한 예정신고 세액(약 356만원)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5월 확정신고 시에는 차액인 약 530만~600만원 내외만 추가로 정산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별도 직원이 없을 것이므로 매달 기장료를 내실 필요 없습니다. 판매건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맡기셔도 됩니다. 어차피 세금시고는 매 건마다 양도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1년치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매매계약서, 취득세영수증, 중개사/법무사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되며 세무사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3. 기재하신 구간의 종합소득세율구간은 26.4%이므로 추가소득 3천만원의 26.4%인 약 800만원이 부과되나, 양도세소득세 에정 신고시 세금의 대부분을 납부했을 것이므로 추가 세금부담은 미비하거나 오히려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추후 문의가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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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의 기장료는 월 110,000원이며, 세무조정료는 5월에 1년에 1번 발생합니다. 자료는 카톡으로 저와 담당직원과 함께 주고받습니다. 신고는 저희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작성하여 대표님에게 컨펌을 받은 후, 확인되면 납부서를 전달드리면 고객님은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다른 소득, 공제항목,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달라져 단순히 순이익만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장을 진행하시면 부동산 매매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절세할 수 있도록 함께 관리해 드리고, 이를 반영한 예상 세액도 안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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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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