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이모 집으로 전입 예정입니다. 조카가 별도 1주택자인 경우 세대분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법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모: 1주택 소유 조카(본인): 별도로 1주택 소유 조카가 실제 거주를 위해 이모 소유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향후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법적으로 이모와 제가 '1세대 2주택'으로 판단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 전입신고 시 이모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같은 주소라도 별도 세대주(세대분리)​로 전입하는 것이 맞는지 주민등록상 '조카' 로 들어가면(동거인이어도 세대원인 것인지) 세법상 1세대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에서 각각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모와 조카는 세법상 '가족(세대원)'의 범위(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포함되지 않는 3촌 관계이므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각각 독립된 '1세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모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두 주택이 합산되어 1세대 2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취득세 중과 판단 등 모든 세목에서 각자의 주택 수와 비과세 요건을 독립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기본 범위로 합니다. 이모-조카는 위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2. 종부세 : 종부세법 시행령 1조의2도 마찬가지입니다. 3. 지방세(취득세) :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3에 의해서도 이모-조카는 가족이 아닌 동거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친족이긴 하나, 동거인은 아님) 따라서 전입신고 하실 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계산상 1세대 2주택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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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이모의 세대원으로 전입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모와 조카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더라도 세법상 항상 1세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므로, 단순히 같은 주소에 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같은 주소에서 별도 세대로 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한가요? 실무적으로는 가능하다면 같은 주소에서 별도 세대주로 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서 불필요한 세대 동일 여부 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주민등록상 조카가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세법상 영향은? 세목별로 판단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등 실질관계를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모 집으로 전입했다고 해서 바로 1세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 현재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며, 2026년 세제개편안 역시 인별 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세대로 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을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취득세 : 전입 자체로 취득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이모나 질문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의 세대 구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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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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