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4

연부연납 최초 납부세액 설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하려고 하는데 최초에 납부하는 세액을 적게 설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납부해야 할 세액은 약 3억 정도이고 연부연납 신청해서 매년 5천만원 정도 납부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 납부세액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납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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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 최초 납부세액을 100만원과 같이 임의로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은 세법상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연부연납 납부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의 법정 산식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되므로, 총 세액이 약 3억 원(5년 연부연납 신청 시 총 6회 분할)이라면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최초 납부세액은 최소 약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법상 이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이 최초 납부액의 법정 최소 하한선이 되며, 해당 산식 이상으로 선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미만으로 납부 금액을 낮춰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연부연납 허가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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