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분양권 일부지분 부담부증여시 절차

아내명의 분양권(8억5천)의 계약금(8천5백)과 1차중도금대출(7천5백만원) 납부상태에서 지분40%를 남편에게 증여(증여계약서에 부담부증여 표시는안됨) 하였습니다 중도금대출은행에서는 중도금대출 계약인수 동의서를 발급받아 분양사무실에 제출 하였고 대출금 채무자 명의는 아내 명의그대로입니다 일반증여와 부담부 증여 뭐가 좋을지 고민중입니다 (아내에게 3억5천 몇년전 현금증여 하였고 잔금시 6억 한도내에서 추가 증여예정임) 1. 이때 1차 대출금을 부담부증여처리가 가능한지요?(증여계약서에 표시없음) 2 .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처리는 지분비율로 상환하면되나요?(60:40) 3. 신고시점에는 프리미엄 없지만 3개월내에 프리미엄이 붙는경우 문제가 있나요? 4. 홈택스 신고시 첨부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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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시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을 안하셨다면,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등은 6:4 비율과 유사하게 상환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서에서 이를 실제로 확인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3. 증여세 신고일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반영된 매매가격이 없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즉, 증여세 신고 이후에 발생한 프리미엄은 관계 없습니다. 만약, 부담부증여 신고시 프리미엄이 붙은 매매사례가격이 있다면 해당 가격이 시가가 되는 것이고, 부담부증여시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7%,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부담부증여계약서, 분양계약서, 은행대출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별도로 연락이 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겨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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