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분양권 증여 계약서 를 부담부증여계약서로 변경

중도금 대출이 있는 분양권을 일부지분을 증여함에 있어 증여계약서( 계약서 상에 부담부증여에 관한 내용기입 없이) 구청 검인을 받고 중도금대출은행에서 대출금계약인수증 받고(대출명의는 기존대출자1인 유지) 분양사무실 권리의무 승계를 마친경우 1.증여계약서가 부담부증여계약서가 아니어서 부담부증여로 신고 못하나요. 2.부담부 대출은 대출명의와는 상관없이 누가 상환했는가가 기준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담부 증여에 대한 상증법상 규정을 말씀드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증여 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상증법 제47조 제1항, 상증령 제36조 제1항 참조) 다만,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참조) [질문 1]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재삼46014-1121, 1999. 6. 10.)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문 2] 부담부 증여의 경우 반드시 대출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서면4팀-2229, 2007. 7. 2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모친이 결혼한 자녀(딸)에게 17평 아파트를 지난 5월 23일에 증여하였음 - 증여 시 대출금을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으나, 증여자 명의 대출의 성격상 딸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딸 명의로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아 증여자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함 [회신 내용] 당해 채무액이 상증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면서 대출 명의를 증여자 명의로 계속 둔 채, 수증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계약 인수증"을 받아 증여받은 분양권 일부 지분에 대한 은행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다면, 수증자가 인수한 은행 대출금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증자는 "증여받은 분양권 일부 지분에 대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빙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에 부담부 내용이 없으면 부담부증여로 신고할 수 없는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계약서에 부담부증여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부담부증여로 신고할 여지는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대출명의가 기존 대출자 1인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 채무는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채무액 차감이 인정됩니다. 대출금계약인수증을 받으신 것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은행이 채무인수를 어떤 형태로 승인하였는지, 인수증의 내용이 실제 채무인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분 이전에 대한 동의에 그치는 것인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출명의와 실제 상환자 중 무엇이 기준인지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증여 당시에는 채무가 실제로 수증자에게 이전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고, 이후에는 국세청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로 누가 원리금을 상환하였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즉 대출명의만 변경해 두고 증여자가 계속 상환하면 채무 승계의 실질이 부인될 수 있고, 반대로 명의는 그대로인데 수증자가 상환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자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평가되어 별도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은행과 협의하여 채무인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후 원리금도 수증자가 직접 상환하는 형태로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함께 검토하실 사항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 인수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반면, 단순증여는 양도소득세 없이 증여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므로,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산한 전체 세부담을 비교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증여가 오히려 전체 세금이 적을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양쪽을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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