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부동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보유물건(3채) 1) 거주주택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래미안트리베라2차(32평), ’16.10 4.75억 매수, 매도희망가 11.8억(매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함) 2) 장기임대주택1 :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아파트(23평), ’16.10 4.5억 매수, 매도희망가 17.5억, ’18.09.20 임대사업자 8년 등록 및 9월 자동 말소 예정(세입자 10월 초 퇴거 예정/거주한적없음) 3) 장기임대주택2 : 청주시 우암동 라임미소가(20평), ’18.01.26 1.55억 매수, 매도희망가 1.25억, ’18.09.20 임대사업자 8년 등록 및 도생이라 자진 말소 후 매도 예정(공시지가 1억 미만, 세입자 올해 안으로 퇴거 예정/거주한적없음) 2. 문의사항 - 보유 물건 3채를 모두 매도하고 싶다.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1은 순서와 상관없이 매도해도 각각의 세제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순서가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 임대주택1은 ‘16년 10월 매수 후 ‘18년 9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임대주택시기 양도차액(약2억)/임대주택시기 양도차액(11억) 구간 나누어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대략적인 양도세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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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도 순서 가장 안전한 순서는 ① 미아동 거주주택 → ② 명일동 장기임대주택 → ③ 청주 장기임대주택을 권해드립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나머지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아동은 매도희망가가 12억원 이하이고 취득 시점부터 계속 거주하셨으므로, 순서만 지키시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일동은 9월 자동말소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동말소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사유와 등록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말소 전후의 일정까지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 주택은 양도차손이 예상되므로 명일동과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하시면 양도차익과 통산되어 전체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등록 전·후 양도차익 계산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전과 등록 후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다만 단순히 실거래가 상승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시·임대개시 시·양도 시의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을 안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한 뒤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해당 특례가 적용되고, 등록 전 구간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2억원/11억원으로 나누신 것과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으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일·임대개시일·양도일의 기준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대략적인 양도세 현재 제공해 주신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세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특히 취득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 세 시점의 기준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미아동 거주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명일동은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청주는 양도차손이 예상되어 명일동과 같은 과세연도 양도 시 통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명일동의 특례 적용 여부와 기준시가 안분 계산이 전체 세부담을 좌우하는 핵심이며,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거주주택 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령 제167조의3 제1항 2호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2020. 7. 10.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주택으로 한정]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참조) ㉠ 거주 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장기 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소득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않았을 것 따라서 장기임대주택 "1"과 "2"가 소득령 제167조의3 제1항 2호 마목의 요건(임대기간 : 8년,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미아동 아파트(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1" 자동 말소 및 장기임대주택 "2" 자진 말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이하 "민특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된 이후(장기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 임대주택 등록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소득령 제155조 제23항 참조) 또한, 1세대가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전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후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등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장기임대주택 "1" 양도 시, 소득령 제167조의3 제1항 2호 마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 12. 31. 이전에 임대 등록한 "민특법" 제6조 제5항(8년 이상 임대)에 따라 자동 말소된 경우 종전 조특령 제97조의3 제2항(임대주택 : 8년 이상)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50%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재산 2024-768, 2024. 12. 31.) 이 경우 장기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50%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기 임대주택 "2"를 양도할 경우에는 0.3억 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장기 임대주택 "1"과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손만큼 장기 임대주택 "1"의 양도차익이 감소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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