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부모수당 자녀계좌로 받았으면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국가에서 아이를 낳으면 주는 부모수당 월 100만원과 자녀수당 월 10만원을 아이가 태어난 후 바로 아이 명의 증권 계좌로 만들어서 여기로 직접 받아서 etf 적립 매수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증여자를 누구로 해야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상 수급권자가 아동 본인입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받더라도 국가가 아동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달리 보호자가 신청하고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모 명의의 급여를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도록 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한 명확한 예규나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는 않아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실질적인 사용주체와 국가급여로서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견해도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자는 실제 부모급여의 수급 신청인인 부모가 됩니다. 다만 증여로 해석되더라도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천만 원인데,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총액이 약 1,800만 원 수준이므로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공제 범위 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증여세 신고는 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 증여시기와 원본을 명확히 해 두면, 향후 자녀 계좌에서 발생한 ETF 운용수익 역시 자녀 고유재산의 운용 결과라는 점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반대로 신고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 원본의 형성 경위와 운용 내역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주택이나 고액 자산을 취득하며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신고된 증여재산은 명확한 자금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는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건별로 할 필요는 없으며, 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기와 방법은 지급 경과 기간, 다른 증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