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광안 5구역 근린상가입니다 상속증여 선택

어머니명의(82세,아버지도 계심)로 광안 5구역 근린상가 소유중입니다 큰대로변 쪽이고 공시지가 9억3천정도고 재개발중이고 시공사선정끝났네요 제가 증여를 받는게 낫는지 상속이 낫는지요? 제가 그전에 땅(증여받을때 공시지가 3억정도)을 증여받은게 있어서 2년후 10년합산에서 제외되는데 만약 증여한다면 2년후가 낫나요 어머니 연세 82세라 제가 상속으로 상가를 가져간다면 90세까지 사셔야만 다른형제가 증여받은땅이 내 상속세 합산이 안되는걸로압니다 여러가지가 얽혀있네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연세를 고려할 때, 당장 증여를 하시는 것보다는 최소 2년 뒤 기존 증여재산의 합산이 배제되는 시점에 상가의 예상 평가액을 확인하여 의사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증여 받은 상가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실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하더라도,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경우(최대10억) 최종적인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구역 내 상가는 공시지가가 아닌 향후 프리미엄이 반영된 시가로 평가될 것이므로 지금 적어주신 금액보다는 가치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가 평가액과 형제분들의 사전 증여 등 변수가 있어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예상 세금과 절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