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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하1층, 지상3층 상가주택 건물입니다. 저도 모르고 해당 건물을 구매했는데, 2층이 원래 사무실인데 불법으로 3개 원룸으로 개조되어 주거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1주택자인데, 해당건물을 매매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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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슷한 사례에 있어 판례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1. 건축물대장상 2종 근생(사무실)으로 분류되는 2,3층을 불법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였고 이를 갑이 알고 있었으며, 임차인이 갑 몰래 주택으로 사용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4~6층은 다가구주택을 인정받아 1주택으로 보고 2층과 3층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갑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심사 2019-45, 2020.8.20 , 소득세법) 2. 질의회신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 2층~4층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제1종 근린 상가에서, 다가구 2주택으로 구조변경하였음. 이 경우, 2층/3층/4층/5층/6층, 총 5개 층이 주택이므로 공동주택으로 된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획된 부분을 각각 주택으로 보아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460 , 2012.08.29)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상가주택 외 다른 1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해당 상가주택 외 다른 1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주택 매도 시 비과세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건축물대장상 근생으로 되어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간이 구분되어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를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 3개호실을 3개의 주택으로 볼 지 , 다가구주택처럼 1개의 주택으로 볼 지 여부와 이를 근생으로 볼지 주택으로 볼 지 등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주택과 관련된 것은 비과세가 되냐 과세가 되냐, 중과세가 되느냐에 따라 세액차이가 매우크게 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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